판시사항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형법 제20조 [2] 형법 제307조 제1항 , 제310조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공1999하, 150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공2000하, 1454)
[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공1996하, 349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공1997상, 1516)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공1998하, 2108)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공1999하, 143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공2000상, 7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공2000하, 1458) [3]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공1996하, 308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공1998하, 2637)피고인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참조).
원심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자 1998. 10. 31. 그 교섭권한을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위임하였고, 공소외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 또는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제15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지만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면 노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8. 2. 4.부터 1999. 2. 15.까지 사이에 그 판시 기재와 같이 담양읍, 광양시, 순천시, 서울 여의도 소재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 등지에서 공소외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등을 개최하여 피해자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국회의원임을 이용하여 법도 지키지 아니한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없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구체적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 그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사람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주주이기는 하나 1994. 1. 22.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1996. 3. 22. 이사직도 사임한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사용자측에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피해자의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중앙당사 앞에서 그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덕 기업주라고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등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내용과 같은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참조).
원심이, 피해자는 제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새정치국민회의에 공천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