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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23 2014노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전 선거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주군의회의원(C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자신이 Q마을의 이장직을 갖고 있었는데 군의원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장직을 사임하려고 하였다가 2014. 2.경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이장직을 유지하고도 군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이장직 사임을 보류하였다’고 진술한 점,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14. 2. 11. 실시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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