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피고인들이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특정정당의 지역 협의회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야유회의 성격, 개최일자, 기념품의 액수 및 그 전달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 (공1999하, 1453)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공2001하, 166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동대문구 제1동 선거구 및 제2동 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각 출마하여 낙선하고 열린우리당의 동대문갑 지역 제1동 및 제2동의 각 협의회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유회에 즈음하여 향후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하여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바가 없는 점, 2004. 8. 8. 열린 이 사건 야유회는 열린우리당 동대문갑 지역 전직 동협의회장 및 당원들이 복날을 맞아 친목모임을 갖기로 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동협의회장들 중 나이가 가장 어려 총무 역할을 맡고 있던 피고인 1이 실무를 준비하고 피고인 2가 이를 돕게 되었으며 그 야유회 개최일자도 2006. 6.경 예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로부터 2년 정도 앞선 시기인 점, 이 사건 야유회의 기념품 및 노래자랑 경품 명목으로 피고인 1은 오이비누세트 60개 시가 합계 138,000원 상당을, 피고인 2는 선풍기 2대, 드라이기 2대, 프라이팬 6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을 각 제공하였는데, 위 비누세트, 선풍기, 드라이기, 프라이팬 등에는 기부자가 피고인들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거나 위 물품의 전달과정에서 기부자가 누구인지를 알린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야유회에서 공소외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상대로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열심히 도와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특별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향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밖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간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야유회는 동대문갑 지역 각 동에서 전직 동협의회장 및 당원들 7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들의 향후 해당 선거구라고 할 수 있는 제1동과 제2동의 선거구민은 10여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