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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1 2019노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및 피고인의 입후보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25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2018. 6. 13.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B시를 선거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등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아래에서 그 판단 근거를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피고인의 경력과 신분, 지위 피고인은 2000년에 제16대, 2004년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AE 지역구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2002년에는 경기도의원에 입후보한 경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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