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수년간 안동시의원 선거에서 경쟁하며 다투어 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서로 화해하고 안동시 H 주민들의 화합을 위하여 관광의 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면서 여행경비 찬조금을 낸 것일 뿐, 2012. 4. 11.로 예정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8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등 참조), 같은 조에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