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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3(2)형,70;공1975.10.15.(522),8635]
판시사항

가.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 소정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주관적 요건

나.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제1호 , 제38조 소정의 사전 선거운동죄의 성립시기와 같은법 제181조 제1항 제2호 , 제71조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요건

판결요지

가. 국회의원선거법 77조 1항 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 국회의원선거법 181조 1항 1호 , 38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성립하고 같은법 181조 1항 2호 71조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재방, 강승무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항소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50,000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법률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 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라 함은 입후보할 것을 예정하면 족한 것이지 입후보할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고 또한 특정 정당에 관계한 일이 없어서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 .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77조 제1항 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 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항 제1호 제38조 가 규정하는 이른바 사전 선거운동죄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자기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이 실린 1973년도 달력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면 이때에 이미 이 범죄는 성립하고 그 뒤에 피고인이 애초에 지녔던 입후보의 의사를 단념하고 입후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한번 성립된 범죄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의례적인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사전 호별방문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의 표시만을 하기 위한 호별 방문이라고는 보기 곤란하다.

역시 이 호별방문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유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명시하지 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왜냐하면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하고, 그 이상의 행위로서 반드시 그 선거인을 면접하여 구술로 투표에 관한 의뢰행위에까지 언급할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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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5.4.17.선고 73노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