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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명예훼손][공1999.7.15.(86),1437]
판시사항

[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특정 기독교 교단의 목사들이 교단 내 목회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다른 목사의 목사안수를 비난한 것이 형법 제310조 소정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각 목사인바, 공모하여 1997. 9. 1.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상호 불상 인쇄소에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자 목회자님들에게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 4장 8쪽 중 3쪽에 '2. 공소외 1 전도사의 목사고시 시취유보 요청 결의건'이라는 소제목 아래 " 공소외 1이 1996. 4. 하순 침례교 영남지역 목회자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방회 공식 축구연습 도중 작전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던 중 갑자기 얼굴을 붉히고 웃옷을 벗어 던지며 X같은 놈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목회자로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언행을 하였고, 1996. 6. 10. 지방회 월례회시 공소외 1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는 커녕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고 따지는 등 안하무인격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목사안수가 되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을 담은 위 유인물을 약 1,000부 인쇄하여 같은 달 2.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중앙우체국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본부를 비롯한 각 교단 교회 약 600여 곳에 각 1부씩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교단 총회에서 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인적인 동기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그대로 인정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표현은 그 소제목에 피해자의 성명을 바로 기재한 표현의 방법과 이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회의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표현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인 피고인들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은 모두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한국침례회라고 줄여서 부른다) 소속의 목사들이다. 한국침례회는 가입 침례교회들로 구성되고, 가입교회가 파송하는 대의원들로 한국침례회 총회를 구성하는데, 가입교회의 목사들은 한국침례회 총회의 대의원들이다. 한국침례회 지방회 규약 제11조는 "본 회는 교역자를 시취하고 안수하기 위하여 시취위원회를 둔다. 시취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한국침례회 지방회 시취위원회 규약 제1조 제1항은 한국침례회 지방회 목사의 시취 자격으로 '본 교단 신학교(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전도사 시취 후 한 교회에서 3년 이상 무흠(무흠)하게 교역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침례회 지방회 시취위원회 규약 제4조는 7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 3년의 시취위원으로 시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침례회 총회 규약과 한국침례회 지방회 규약에 의하면 한국침례회 회원에 대한 징계는 한국침례회 지방회 월례회에서 결의하여 한국침례회 총회에 보고하고, 한국침례회 정기총회가 최종적으로 징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소외 1은 1996. 4.경 한국침례회 전도사로서 목사고시 시취중에 있었는데, 같은 달 하순경 침례교 영남지역 목회자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방회 공식 축구연습 도중 작전에 대하여 의논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의 의견 개진에 대하여 얼굴을 붉히고, 운동복 상의를 벗어던지며 여러 선배 목사들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놈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말을 하였다. 같은 해 6. 한국침례회 지방회(이하 단지 지방회라고 한다) 임원회는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태를 이유로 공소외 1은 목회자 윤리상 문제가 있다 하여 지방회 시취위원회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근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목사시취를 유보하여 줄 것을 결의하고 이를 지방회 월례회에서 총무가 보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6. 10. 지방회 월례회에서 총무가 이에 관하여 보고하려고 하자 지방회 회장이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공소외 1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지 아니하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고 따졌다. 그러자 지방회 시취위원장인 박선제 목사가 시취위원장으로서 시취중인 전도사의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지방회 시취위원회가 가시적으로 징계할 것이니 양해하여 달라고 하면서 공소외 1에 대한 목사안수는 공소외 1이 근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은 같은 해 7. 6. 목사안수를 받았다.

한편 그 무렵 지방회 임원회와 월례회는 공소외 공소외 3에 대하여도 공소외 3의 학력에 문제가 있어 한국침례회 목사고시 시취 자격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지방회 시취위원회는 공소외 3을 목사고시로 시취한 후 목사안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피고인 2은 지방회 총무, 피고인 피고인 1는 지방회 서기, 피고인 3은 지방회 청소년부장을 각 맡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목사안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회 시취위원회의 처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방회의 임원직을 사퇴하고, 지방회에서 탈퇴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29.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탈퇴를 선언하였다.

지방회 월례회는 1997. 5. 12. 피고인들을 교단에서 제명하는 징계결의를 하여 한국침례회 총회에 보고하였고, 같은 해 8. 14. 개최된 한국침례회 제8차 임원회에서 지방회가 요청한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건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9. 2. 한국침례회 제9차 임원회가 개최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건에 관하여 조사위원들의 보고를 받은 후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에 이 사건 표현 외에도 ① 공소외 3은 한국침례회 총회 규약과 지방회 규약이 정하는 목사의 학력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지방회 시취위원회(위원장 공소외 2 목사, 위원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목사)가 불법적으로 공소외 3을 목사고시로 시취하였다는 주장, ② 권위있는 교단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96. 6.경 다락방운동은 이단성이 있다고 공고하고 다락방운동 참여자들을 징계하였는데, 공소외 6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부산 침례교회에서 다락방운동 정기집회가 매월 1회 개최되었다는 주장, ③ 1990. 5.에 개최된 침례회연합 부산복음화대성회에서 공소외 2 목사, 공소외 6 목사, 공소외 5 목사 등이 임원회나 준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증발시키고 이 사건 유인물 작성 당시까지도 그에 대하여 해명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주장 등을 싣고, 나아가 지방회 시취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회와 그 임원회에 대하여는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목사의 전횡에 대하여 제동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추종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명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이 사건 유인물을 수령하게 될 목회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은 지방회 시취위원회 또는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목사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지방회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침례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그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전국의 한국침례회 교단 목사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현행위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명의 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표현은 지방회 시취위원회 또는 그 시취위원들이 지방회 규약의 규정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목사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목사안수를 받도록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침례회 또는 지방회 교인들이라는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회 시취위원들의 전횡을 한국침례회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목회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 사건 유인물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한국침례회 교단 안에서 공론화함으로써 한국침례회 또는 지방회의 내부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인물 배포에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한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개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표현이 공소외 1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들은 공소외 1 자신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등 모두가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표현 중 공소외 1의 말과 행위가 '목회자로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언행'이라거나 '안하무인격의 불손한 태도로서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전제로서 적시된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적시된 공소외 1의 말과 행동에 대한 사실 이외에 다른 어떤 사실을 암시적으로라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표현을 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바,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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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9.3.26.선고 98노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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