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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2016누46337 판결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942 (2016.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2025 (2015.09.11)

제목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음에도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가산금을 다투기 위해 물납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소의 이익이 있고,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불허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6누46337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AAA 외 4 명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0. 선고 2015구합81942판결

변론종결

2017. 2. 8.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물납신청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하는

가산금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물납을 신청했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CC 앞으로 2016.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납부기한 경과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가산금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들에게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가산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1행의 "이 사건 처분 무렵인 2015. 2.경"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4. 현장확인 조사 당시"로 고친다.

○ 제6쪽 제18행의 "또는" 다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를, "제19조의4" 다음에 "제4호"를 각 추가한다.

○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물납신청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물납허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그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물납제도는 세액이 다액이고 부동산 등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재산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있어서 현금납부의 원칙을 예외없이 고수하게되면 납세자로서는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한편, 물납은 현금납부에 비하여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로서는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이고 물납은 그 예외인 만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조세징수의 충실을 기할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참조). 따라서 물납신청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양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물납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주로 대부‧교환‧매각 등의 방식에 의하는데, OO자산관리공사의 '수탁 국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요강'에서도 제14조에서 '물납전 임차인에 대한 대부'라는 제목으로 물납전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의 대부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61개 호실의 구분건물인데, 이 사건 처분 이전 2015. 2. 24. 현장확인 조사 당시에는 그 중 14개 호실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17개 호실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태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처분 당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던 44개 호실의 경우2016. 3. 9.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1개 호실을 제외하고는 2015. 12.까지 순차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임차인은 호실마다 다르다), 위 44개 호실의 대부분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호실별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으로서 44개 호실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합하여 약 2억 1천만 원 정도였다(2014. 8. 15. 기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약 79억 원이었다).

③ 원고들이 2014. 9. 30. 물납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호실의 임대차계약이 순차로 종료되는 과정에서 해당 호실의 인도 등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고, 추후 임대차관 계를 둘러싼 분쟁이 예견되는 호실도 특별히 없었다(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2015. 10. 말경까지 남아 있던 모든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호실들을 모두 인도받았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위치와 그동안의 임대현황 등에 비추어 향후 매각에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어려움이 예상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3)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0쪽 마지막에 "국유재산법 제11조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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