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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나5234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H, I 지상 집합건물인 G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3의 1 내지 44번 기재 44개 호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같은 목록의 45번 기재 호실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였다.

다. J로부터, 원고 A는 별지 목록 3의 20, 23, 24번 기재 각 호실, 원고 B은 같은 목록의 1, 2, 4, 10번 기재 각 호실, 원고 C은 같은 목록의 3, 7, 11, 14번 기재 각 호실(7번 기재 호실은 그 중 133/500 지분), 원고 D은 같은 목록의 12, 15번 기재 각 호실, 원고 E은 같은 목록 18, 27번 기재 각 호실의 각 구분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고의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이 피고와 별도의 관리단 두 곳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J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44개 호실의 2016. 11.분부터 2010. 2.분까지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2. 10. J는 피고에게 560,216,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2011가합10704호). 이에 J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30. J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나26147호, 이하 이를 총칭하여 ‘선행 판결’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J는 이 소송 제1심 공동원고 F을 피고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믿고 위 F 또는 F이 운영하던 별도 관리단에게 2006. 11.분부터 2008. 10.분까지 관리비 264,334,310원을 지급함으로써 관리비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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