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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두44091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278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두1156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4. 9. 30. 피고에게 상속세 납부세액 중 7,979,000,000원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고 물납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3. 4. 원고들에게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들은 2016. 10. 18. 물납을 신청했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세액을 물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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