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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두38034 판결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2882(2017.0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005(2014.04.04)

제목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두38034

원고, 상고인

한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02.10.선고 2015누62882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 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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