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물납신청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강서태양전기(이하 ‘강서태양전기’라 한다
)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하는 가산금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물납을 신청했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강서태양전기 앞으로 2016.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상속세 중 일부를 물납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