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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6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31;공1986.8.15.(782),1008]
판시사항

과세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부과 징수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판결요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고 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동세무서장이 1979.11.1.자로 원고에게 원심판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11.30.자로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자 원고가 이에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984.5.15 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에 이르자 피고는 다시 1984.7.20자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1979.11.1.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고지와 같은 해 11.30.자의 압류에 의하여 위 국세부과권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은 대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조세채권의 확정절차(부과처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결과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의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위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 되어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처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은 납세고지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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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5선고 85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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