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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23]
판시사항

[1] 직장주택조합이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직장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한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직장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위 주택조합이고,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당초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현대중장비 주식회사 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직장주택조합인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아파트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얻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이지 조합원들은 아니고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가격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법 제10조 제2항이나 이에 따른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1993. 11. 1. 원고에게 처음으로 개발부담금 1,232,237,590원의 부과·고지를 하였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발착수시점 지가를 잘못 산정하였다고 하여 309,551,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1995. 10. 12. 다시 309,551,2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의 소제기에 따라 그 309,551,220원의 부과처분에 개발완료시점을 잘못 본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이에 피고는 개발착수시점을 1991. 7. 10.로, 개발완료시점을 1992. 3. 10.로 한 지가를 새로 산정하여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302,228,9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1995. 10. 12.자 납부고지와 1998. 2. 13.자 납부고지는 모두 1993. 11. 1.자 당초 부과처분의 독촉에 불과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개발부담금 부과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당초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에 다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하면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1998. 2. 13.자 납부고지를 독립한 부과처분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납부의 독촉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 터이어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참조), 처음에 있었던 1993. 11. 1.자 납부고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때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납부고지가 있었던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부과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개발부담금 부과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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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11.12.선고 98누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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