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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1]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의 취소와 그 납세고지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

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권에 부과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 현행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에서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 제27조 에서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 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87.3.10. 선고 85누959 판결 , 1987.2.24. 선고 86누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1979.2.28 사망한데 따른 상속세 조세채권은 피고가 1983.7.2 및 1983.8.27의 각 납세고지가 세액산출근거 미기재등으로 직권취소되었다 하여도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그 후 1984.9.13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에서 국세는 각 세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또는 2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 제27조 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여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7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견해는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 1985.4.9. 선고 84누6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따라 이 사건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부과권에 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타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혼동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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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24.선고 85구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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