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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9. 27. 선고 2013구단2543 판결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5242(2013.02.21)

제목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의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구단25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방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6.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 원고는 1995. 5. 25. OO시 OO면 OO리 286-119 전 1,845㎡, 같은 리 286-120 전 3,316㎡, 같은 리 286-174 답 998㎡, 같은 리 286-188 전 2,542㎡, 같은 리 287-2 전 69㎡(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한 후 이 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농지가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편입되면서 2011. 7. 2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이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1. 9. 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1.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5. 5. 25. 이 사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이래 2002년 7월까지는 상 시적으로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2년 8월부터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할 때에는 주 2~3회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그 때 이후에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주업은 농업이었다. 그와 같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자경기간을 7년 2개월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수용된 후 평택시 소재 약 1,900평 가량 면적의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산딸기 재배 등 농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을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무렵인 1995. 2. 21.부터 2006. 4. 6.까지 이 사건 농지 인근인 OO시 OO면 OO리 569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5, 9호증, 을 제2,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 원고는 2002. 8. 20.경 인력공급 전문업체인 CC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2004. 7. 31.까지 OO시 OO구 OO동 산14 소재 DDD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월 OOOO원 내지 OOOO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그 월급여액에 비추어 단순히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장인 DDD과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의 거리는 약 343km로서 자동차로 약 3시간 54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와 같이 장거리를 통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CCC 주식회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장착 등 업무 관련 경력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업무 특성상 컴퓨터에 관한 고도의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위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도 상당기간 컴퓨터 관련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그 후에도 2004. 8. 1.부터 2006. 2. 10.까지 OO시 OO구 OO3동 소재 EE전자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 OOOO원 내지 OOOO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6. 2. 13.부터 2007. 2. 13.까지 OO시 OO읍 소재 유한회사 FFF에서 근무하면서 월 OOOO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7. 2. 14.부터 10. 2. 28.까지 OO시 OO동 소재 주식회사 GG에서 근무하면서 월 OOOO원 내지 OOOO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원고의 부친 방HH은 1995. 2. 21.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까지 OO시 OO면 OO리 569에 거주하였고, 2010년 한 해 동안 그 명의로 OO농협에 OOOO원 상당의 농산물을 출하하였으며, 이 사건 농지 등 22필지에 관하여 농업인 방HH 앞으로 그가 자경한다는 내용의 농지원부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영농 보상금도 방HH이 수령하는 등 방HH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갑 6. 8. 9.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CCC 주식회사에 입사한 2002. 8. 20.까지의 7 년 남짓한 기간을 넘어서 총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자경농지 대토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 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한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과 아울러, 특히 을 7호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인 2011. 7. 28. 현재 원고는 OO시 OO구 OO동 1052-2 OO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을 함께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가 그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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