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부3246
제목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0.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40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5.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O원, 농어촌특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0. 0. 0. OO시 OO군 OO면 OO리 216 답 1,729㎡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현재는 실효,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0. 0.자 매매를 원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위 토지는 그 후 같은 리 216 답 169㎡, 같은 리 216-1 답 1,386㎡, 같은 리 216-2 답 37㎡, 같은 리 216-3 답137㎡로 각 분할되었고(분할된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 2009. 4. 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OO시 OO군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 OOOO원(= 양도가액 OOOO원 - 취득가액 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지분의 양도행위가 구 소득세법(2009. 5. 21. 법률 제9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절차를 거친 다음, 2013. 0. 0.이 사건 농지는 취득일이 분명하지 않아 등기접수일인 1980. 0. 0.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1981. 0. 0.부터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OO시 OO구 OO동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 및 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0. 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농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1970. 0. 0. 부친인 망 김BB(이하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고, 1980. 0. 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1970.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일자인 1970. 0. 0.에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1981. 0. 0.까지의 기간 중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모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 2) 설령, 원고의 이 사건 농지 취득일을 1980. 0. 0.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망인이 1956. 0. 0. 우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경작하였고, 원고는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1957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망인은 1956. 0. 0. 우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80. 0. 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2006. 0. 0. 사망할 때까지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인인 원고가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시기
" 구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증 등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상속이 개시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 다만 민법이 증여계약의 해제사유를 일반적인 계약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그 등기일'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증여를 받은 날'로서 자산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8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의 등기부상 취득원인이 1970. 0. 00. 매매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농지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1980. 0. 0.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8년 이상 재촌, 자경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 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던 중 1981. 0. 00. OO시 OO구 OO동 411-9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OO, OO 등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1981. 0. 00. 이후에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0. 0. 0. 이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언이 1956. 0. 00.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1980. 0. 0.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마쳤고, 원고는 부모와 함께 같은 세대를 이루면서 1957년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1956. 0. 00.경 망인이 우CC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민법 시행(1960. 1. 1.)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안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망인이 민법 시행 이전인 1956. 0. 00.에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부터 6년 안인 1966. 1. 1. 이전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0. 0. 0. 이전에 망인이 가졌던 소유권 취득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1980. 0. 0.에야 비로소 원고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법리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후 다시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8년의 자경 기간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새로이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주장과 같이 1957년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 11 내지 21호증,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망인이 이 사건 농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인 1966. 1. 1. 이전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상실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망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