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 10. 04. 선고 2013구단189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4632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부인

사건

2013구단1892 과세처분취소

원고

강DD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2. 3. 23. OO시 OO면 OO리 501-1 전 563㎡, 같은 리 501-3 도로 179㎡, 같은 리 501-8 전 3,376㎡의 3필지 합계 4,118㎡(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2011. 9. 3.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1. 11. 24.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2. 8. 2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9,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82. 3.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오이, 참외, 콩 등을 직접 경작하다가 1990. 3.부터는 인삼을 재배하여 2011. 9. 5.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표상 원고가 1988. 5. 26. OO시 OO구 OO동 1432-96으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근처인 OO시 OO면 OO리 125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일주일에 2, 3일씩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OO시 OO면 OO리 501-1 지상에 가설 컨테이너 주택을 짓고 농번기와 수확철에 그 가설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바로 원고의 실제 거주지 근처에 대토로 300평 정도의 농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일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 2, 3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른 거주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실질적인 숙식의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 이후 원고의 주소는 OO시 OO면 OO리 125(원래 'OO시 OO면 OO리 273'였다가 1984. 8. 4. '같은 리 125'로 변경되었다)였는데, 원고는 1988. 6. 7. OO시 OO구 OO동 1432-96으로 전입하였고, 1989. 1. 5. OO시 OO동 591로 전입하였으며, 그 후 1990. 7. 7. OO시 OO동 104-69로 전입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줄곧 OO시 OO구 OO동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것은 6년 2개월 남짓 가량이었던 점,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88. 1. 13. 결혼한 후에 OO시 OO면 OO리 125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1988. 5. 26. OO시 OO동 1432-96으로 이주하여 분가하였고, OO시에 있는 위 어머니 집에는 경작을 위하여 일주일에 2, 3일씩만 갔었다는 것이며, 한편 원고는 1992. 4. 2. OO시 OO구 OO동 2가 94-118에서 'BB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5. 1. 27. 폐업하였고, 다시 1995. 8. 1. OO시 OO구 OO동 2가 94-119에서 'CC중장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OO시 OO동 1432-96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그 객관적인 생활 근거가 파주시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는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들(갑 7호증의 1 내지 6)을 제출하였고, 그 서류들에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1984. 8. 4. 지번 변경 전의 "OO시 OO면 OO리 27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들은 객관적인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제출한 갑 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2. 3. 23.부터 2011. 9. 3.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OO시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자경농지 대토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한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종전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새로 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새로 취득하였다는 농지의 면적 300평은 종전의 이 사건 토지의 면적 4,118㎡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달리 그 각 가액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