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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11. 18. 선고 2013구단800 판결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2중3372 (2013.01.24)

제목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민등록정보상 주소 이력 및 근로수입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항공사진 및 판매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나무를 실제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1.

판결선고

2013.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13. OO도 OO군 OO면 OO리 575-1 답 3,54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1. 2. 7. 위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1. 12.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5. 3. 31.까지의 군복무 기간에도 휴가기간 내지 재택근무기간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직접 위 농지를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전역 이후 위 농지 양도일까지의 기간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 공휴일 및 재택근무기간을 이용하여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최소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자경 8년의 요건은 충족하였다.

2) 가사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최소 3년간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대토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하여야 한다. 여기서 '농지'는 전・B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보건대, 을 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측이 2011. 10.경 실시한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한 자경농지감면 현지확인 당시 인근 주민들은 원고가 OO도 OO군 OO면 OO리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조사 당시 소외 박BB는 이 사건 농지에서 최근 6년간은 원고의 동생 장인어른이 삼농사를 지었고, 그 이전에는 박BB 본인이 수년간 벼농사를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인 박CC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박CC)이 원고의 부탁을 받으면 콤바인 삯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콤바인을 직접 몰아서 경작을 도와주곤 했다.", "수시로 박BB에게 많이 부탁을 하였다. 그래서 농약 주는 것도 그렇고, 보통 힘든 일은 박BB가 많이 도와주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③ 원고는 군에서 전역한 이후 2008.경까지는 DD테크원 주식회사에서, 그 이후부터 2010.경까지는 주식회사 EEE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이 근무하는 기간 매년 최소 OOOO원에서 최대 O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④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의 근무처는 OO시 OO구 OO동 내지 OO시여서 이 사건 농지와는 상당한 거리에 놓여 있었던 점, ⑤ 또한 원고가 1995.경부터 2008.경까지 DD테크원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등록되어 있는 비상연락망 주소지는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107동 1301호'였던 점, ⑥ 피고 측이 DD테크원 주식회사 인사팀으로부터 확인한 원고의 근무형태(오전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말 및 재택근무시간 등을 활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 측의 2012. 4. 11.자 현장 확인 당시 이 사건 농지에는 폐헬기 1대와 폐선박 1척이 놓여 있고, 높이 60cm미만의 소나무가 성긴 형태로 식재되어 있으며, 복토되지 않은 길가 천변 부분에는 1 내지 2m 정도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뿐이었던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서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농지에서 원고 동생의 도움을 받아 6년간 인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농지에서의 경작물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대토농지 취득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판단

그런데 대토농지 취득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 역시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B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참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도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종전 토지인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가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지는 OO도 OO군 OO면 OO리 465 전 1,967㎥(이하 '이 사건 대토주장농지'라 한다)인데, 위 대토주장농지는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대토주장농지 인근에 거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토주장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2011. 9. 6.자 및 2012. 4. 14.자 항공사진에서 잡목이 우거진 잡종지로 확인되는 사실만이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이 없거나 을 제8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대토주장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하였다는 점도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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