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543 (2013.09.27.)
제목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근무이력,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49106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AA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단2543 판결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7행 밑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징수유예기간 중에 부과한 가산금은 위법하다.
② 제6면 제1행 앞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구하는청구취지에포함되지않았으므로,이법원의심판대상이되지아니한다.
설령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고 보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가산금은국세를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과세청의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는 각하될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