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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9. 선고 2013구단442 판결
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480

제목

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대토농지 항공사진 및 그 지상의 건물 신축시기,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3구단442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일부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5.

판결선고

2013.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5. OO시 OO구 O동 459-1 전 423㎡(이하 '①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463 답 515㎡(이하 '②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22. 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 원고에게 ①, ②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①, ② 토지의 양도 후 2007. 2. 14. OO시 OO구 OO동 195-3 답 502㎡'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2010. 3. 10. 같은 동 195-3 대 154㎡, 195-4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5-5 도로 18㎡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② 토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②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동법 시행령(2010. 2. 19. 대통령령 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 항,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 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 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있다.

그러나, 갑 제1, 2, 5, 6,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는 2009. 9. 22. 분할 전 OO시 OO구 OO동 195-3 답 502㎡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 3. 15. 위 토지에서 분할 된 같은 동 195-3 대지 154㎡ 상에 축조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대지에 연접해 있는 사실,② 원고는 주식회사 CCC를 운영하고 있고 위 회사는 2007년 수입금액이 OOOO원, 2008년 수입금액이 OOOO원, 2009년 수입금액이 OOOO원에 이르는 사실,③ 원고는 그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OOOO원 내지 OOOO원에 이르는 임대사업 수입 및 OOOO원 내지 O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④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그 작성방법과 경위, 기재내용,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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