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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2015누22653 판결
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94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부3768

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여 매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의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외에 그 취득가액을 양도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환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 없음.

사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2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94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56,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1. CC DD구 EE동 29-45 전 3,XXX㎡(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2. 5. 31. 매매대금 1,375,XXX,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신고기한 2013. 5.31.)를 하지 않다가, 2013. 11. 29.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375,XXX,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65,XXX,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240,XXX,380원으로 계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0. 기한 후 재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375,XXX,000원은 그대로 두고,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353,XXX,182원으로 변경하였고, 나아가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 712,XXX,326원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기한 후 신고 무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XXX,35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그 후 2014. 2. 24.부터 2014. 3.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결과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과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1,52X㎡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산출세액을 309,XXX,282원으로 산정하여 2014. 5.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XXX,950원(가산세 61,818,056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피고가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계산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4.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당 기준시가는 42,410원(피고의 계산에 의하면 38,427원)이지만, 이에 기초하여 양도시점인 2012. 5. 3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환산해야 한다. 그런데 환산가액을 구하려면 2012. 5. 31.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352,000원이 아니라 그 이전 공시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165,000원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환산가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353,545,182원(양도거래가액 1,375,500,000원 × 42,410원/165,000원)이 됨에도,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산정하거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바 있고 자경농지로 그 세액이 감면된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이 20%임에도 가산세 61,818,056원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 즉〔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토지를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해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원고가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속을 받은 시점이 1986. 7. 21.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해 계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취득가액을 다시 양도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환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1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그 취득가액을 양도시점의 가액으로 다시 환산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예정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확정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고, 감면소득금액의 감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감면세액의 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12. 5. 31. 매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2013.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13. 11. 29.에야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309,XXX,282원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인 61,XXX,056원(= 309,090,282원 × 2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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