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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5구합20894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부3768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사건

2015구합20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CC

피고

DDD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XXX,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21. 부산 AA구 BB동 X9-Y5 전 3,0XX㎡(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2. 5. 31. 매매대금 1,XXX,500,000원에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신고기한 2013. 5. 31.)를 하지 않다가 2013. 11. 29. 납부세액을 240,XXX,38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고, 2013. 12. 10. 그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 재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기한 후 신고 무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XXX,350원을 납부・고지하였고, 그 후 2014. 2. 24.부터 2014. 3. 5.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하였는데, 그 결과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과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양도 당시 농지조건을 갖추지 못한 1,XXX㎡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다음 산출세액을 309,XXX,282원으로 산정하여 2014. 5. 12.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XXX,950원(가산세 61,XXX,056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판청구가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12. 5. 31. 양도되었고 201X년 개별공시지가 또한 같은 날 공시되었는바, 민법 제157조 본문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201X년 개별공시지가 공시의 효력은 그 다음 날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어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바 있고 자경농지로 그 세액이 감면된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율이 20%임에도 가산세 61,XXX,056원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도록 하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부동산공시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에 관하여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조 본문은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공시법 제11조 제3항, 제6항에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 사이의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실무에서도 그 공시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또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4조 본문에서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인 1월 1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공시기준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고, 다만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해 그 개별공시지가의 공시는 매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3항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1월 1일이고 그 공시는 그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가급적 토지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시기준일에 근접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때에는 가급적 공시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이 개별공시지가의 규정이나 위 제164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같은 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일자와 201X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자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도 2011년도 아닌 201X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예정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확정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고, 감면소득금액의 감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0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감면세액의 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2012. 5. 31. 매도한 후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2013.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일이 지난 2013. 11. 29.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309,XXX,282원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인 61,XXX,056원(= 309,XXX,282원 × 2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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