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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21. 선고 2007구단3704 판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국승]
제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요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원고는 1997. 8. 2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00 정든마을 동아아파트 104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03. 10. 10.양도 한 후 2003. 10. 25.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590,000,000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330,000,000원으로 보아 2006. 1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517,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 을 제1호 증의 1 내지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취득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바로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취득 당시의 시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레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소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7호,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레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 자산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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