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 06. 26. 선고 2016구단8504 판결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956(2016.06.03)

제목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 지목상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지목임을 전제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제97조

사건

2016-구단-85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01.

판결선고

2019. 06. 26.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166,170원 및 가산세

26,565,564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17. 00시 임야 27,454㎡(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82.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동 산 88-12 임야 9,193㎡와 같은 산 88-13 임야 2,195㎡, 같은 산 88-14 임야 2,844㎡ 가 2012. 2. 15. 위 토지에서 분필되었고, 위 산 88-12 임야 9,193㎡는 2012. 2. 21. 같은 동 산 88-17 임야 382㎡와 산 88-18 임야 34㎡가 분필되어 나간 뒤, 2013. 1. 15. 같은 동 197-3 임야 8,95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3. 3. 18. 같은 동 197-4 임야 3,802㎡가 분필되어 나가고, 2013. 3. 19.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의 같은 동 197-3 목장용지 5,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대한민국(관리청: 국토교통부)은 2014. 10. 14.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위 임야 3,802㎡, 120㎡를 5,373,143,400원에 수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위 수용된 토지들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사업인정고시일이 속한 2011. 1. 1. 기준 환산가액 1,219,957,7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용도는 임야이나 실제 사용용도는 임야가 아닌 대지(278㎡)와 목장용지(4,879㎡)로서, 보상금 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실제 사용용도인 목장용지 상태의 2014년 개별공시지가 382,900원/㎡으로 하여 환산 취득가액 196,750,990원을 적용함으로써,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982,2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소했던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00000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 등 사건에서 2015. 9. 17.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5. 10. 13. 토지수용보상금 48,411,400원을 추가 수령한 뒤, 2015. 12.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5,421,554,800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8,240원을 추가 신고ㆍ납부하고, 2016. 2. 1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당 382,900원을 한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이후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166,170원 및 가산세 26,565,564원을 경정ㆍ고지(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 12. 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로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4조 제4항에 따라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해 계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증여받기 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니라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산식 중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목장용지인 상태의 개별공시지가이어야 한다.

그런데, 임야인 상태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만 있고, 분할된 후 목장용지인 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없으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와 달리 취득가액을 산정하거나 이 사건 토지가 임야임을 전제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였고, 목장용지인 상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귀책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 즉〔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토지를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해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5, 6호증, 제7호증의 3, 10 내지 14, 제8 내지 26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모토지 일대 위에 1969년경부터 1971년경까지 우사 2채와 계사 20채, 돈사 1채, 창고 4채, 주택 6채, 주택 및 창고 1채, 우유냉각실 1채, 차고 1채가 신축되었던 사실, 원고는 1983. 1. 2.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BB목장'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 도로명 주소:00 2016. 7. 1. 휴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BB목장 사업소득에 대하여 1997. 5. 30. 147,030원, 1999. 1. 30. 116,600원, 1999. 5. 31. 152,000원, 2001. 5. 31. 107,500원, 2007. 5. 30. 118,080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BB목장에서의 근로소득세로 2000. 2. 9. 93,500원, 2001. 1. 18. 66,000원, 2002. 2. 8. 7,180원, 2003. 11. 12. 8,640원씩 6회, 2007. 2. 7. 6,800원씩 2회, 2007. 7. 9. 30,240원, 2010. 7. 7. 29,700원, 2011. 7. 8. 29,700원, 2012. 7. 3. 29,700원, 2003. 7. 10. 29,700원을 각 납부한 사실3), 별지 1 내지 4 항공사진과 지적도 대비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1975년과 1980년의 이 사건 토지에도 여러 채의 축사건물이 존재하였고, 수목이 있는 부분은 아주 협소하게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넉넉히 추인된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증여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받은 시점이 1982. 12. 23.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해 계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고, 이때 산식에 대입해야 할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는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인 상태에 대한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이었어야 한다.

3) 원고는 이전의 납부내역에 대해서는 조회, 발급이 불가능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인 상태에 대한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따라서 나아가 제2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