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각 법령 등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그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 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당시 주장하지 아니한 보상액산정방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항 , 구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 제49조 (1989. 8. 18. 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중 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위 법령 등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1989.5.9. 선고 87누51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14,664,000원을 결정한 수용재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7필지의 토지수용보상액을 평가하면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시점수정을 한 후 "표준지와 당해 필지의 품등비교"라는 표제 아래 표준지나 평가대상 각 토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없이 여기에 일율적으로 1.2배를 곱하여 일단 제곱미터당 9,400원을 산출한 후 평가선례로서 안산시 본오동 590의 2전 등 판시 전 2필지, 답 2필지의 제곱미터 당 각 10,500원, 안산시 사동 643의 87 전(사용현황은 대지)의 제곱미터당 18,000원을, 매매사례로서 안산시 고잔동 소재 전 4필지 모두 제곱미터당 10,000원을 나열하고서 본토지 등은 위치, 주위상황, 기타상황 등을 비교 판단하여 전, 답은 제곱미터당 9,300원 내지 9,7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결론지어 놓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제곱미터당 9,300원으로 평가한 사실,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 같은 27개 필지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표준지의 준지가로서 안산시 선부동 51 답 평당 16,000원, 같은 동 110 전 평당 13,000원, 같은 동 706의 1 대(주거지역) 평당 15,000원, 같은 동 산 8의 1 임야 평당 6,000원을 나열하고 1988.1.27.까지의 지가변동률을 1.305배로 적시하고 시화지구개발사업구역안의 안산시 신길동 소재 6필지에 대한 1987.9.19.자 평가선례를 각 나열한 후 동 지역은 이미 안산시로 개발되어 도시주변에 상당한 지가상승영향(약 30∼40퍼센트)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시화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비하여 15-20퍼센트 우세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지목별로 현황 측량도 및 잔여지의 상태를 고려하여 전, 답은 제곱미터당 9,5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일토지평가 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분석 등 필요한 조정과 평가선례 등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고,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우선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알 수 없음은 물론 앞서 본 개별요인 평가선례를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 모두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보상액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