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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97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8.10.15.(834),1284]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 , 3 ,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 , 3 ,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지목이 임야인데도 지목이 대지인 인근토지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건설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2항 의 규정은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풀이된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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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9.23.선고 86구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