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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09. 선고 2014나2024035 판결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목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원고가 '미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자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1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사건

2014나2024035 부당이득금(오납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이AA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1. 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 연 3.7%,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4.부터 2009. 4. 30.까지연 5%,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 연 3.39%, 2010. 4. 1.부터 2012. 2. 29.까지 연 3.7%, 2012.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1) 원고는 1997. 8. 29. 벨기에의 AAA 유럽법인(이하 'AAA유럽법인'이라 한다)과 BBB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BB코리아'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BBB코리아 발행 주식의20% 상당인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8. 12. 2. AAA유럽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해지하고, 2008. 12.3. AAA유럽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미화 000만 달러(한화 0000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부

원고는 2008. 12. 3. 피고 대한민국 산하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로 0000원을 납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강남구청장에게 소득세할주민세 0000원을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

다. 원고의 주소 및 거주지

원고와 원고의 처인 남CC는 미국에 이민한 후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1년에 한두 달 정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라.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분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7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비거주자인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 대상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 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납부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신고납부방식의 소득세에서의 신고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주민세 부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법률상 근거 없고 당연무효인 이상, 주민세를 납부받은 피고 서울특별시 역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피고들이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2)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1) 쟁점

위 법리에 더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사후에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천징수대상으로서 면세대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데(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 이 사건 양도소득과 같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규정에서 '신고대상 자산'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하는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이른 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이른바 '원천징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인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라고 규정한다.

(3)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은 위 양도소득을 얻는 당사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특히 이 사건의 경우 미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을 달리하고 있고, 미국 거주자인 경우 일정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채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인지'는 조세채무의 유무,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의 구별

(1) 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2) 한・미 조세조약은 거주하는 곳에 따라 '한국 거주자'와 '미국 거주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거주지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는 곳', '인적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곳',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곳' 등을 제시하면서, '항구적인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라고 규정한다(한・미 조세조약 제3조).

(3)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령 또는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는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또한, 이를 일의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일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바탕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소재지, 경제적 생활관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도 그 구분이 쉽지 않아 쟁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 신고 당시 '원고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임이 명백하였는지' 여부

① 원고가 1970년경부터 국내에 AAA 제품 가방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1997. 8. 29. BBB코리아 설립에 관여한 사실, ③ 미국에 이민한 이후에도 BBB코리아의 일부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실, ④ 국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양도가액이 0000원으로 거액인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거나, 원고가 자인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 12. 3.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근거법령을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 제110조(확정신고)'로 기재하였던 사실, ② 또한, 주소지를 국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000 DDD E동 000호'로 기재하였던 사실, ③ 당시 원고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56조의2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④ 당시 원고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고 위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비거주자(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생활 근거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BBB코리아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내 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소득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구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삼성세무서 직원의 유도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라) 법적 구제 가능성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이상, 원고로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신이 미국 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가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제 될 여지가 있지만, 구 소득세법에서 신고납부방식으로 정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으로 이를 신고・납부한 이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원고는 '원천징수방식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행위의 하자를 다툰다. 그러나 이와 달리 원고는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대상임'을 알 수 없었다.

결국, 원고가 '미국 거주자'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자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민세의 경우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주민세 신고・납부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중 피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 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동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 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유가증권의 양도 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1976년 6월 4일 서울에서 서명, 1979년 10월 20일 발효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주소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주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16조양도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b)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c)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i)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이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타방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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