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누1335 판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국패]
제목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1.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 6. 14.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1998. 8. 9. 혼자 재입국하여 ○○○○○공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2000. 4. 14. ○○ ○○구 ○○동 ○-○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 ○호를 취득하였고, 위 조합에서 퇴사한 후 2002. 6. 14.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4. 9. 7. 위 오피스텔 ○호를, 2006. 9. 13.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4,965,2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4.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비거주자의 2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단 기준시는 양도시인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2003.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2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나중에 양도하는 당초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구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9조 제3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장에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와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고,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조세정책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소유자가 거주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이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단서에서 그 1세대가 "국외이주"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택의 양도 당시 소유자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요건을 확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 거주자의 지위에서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거주자로서 1993. 11. 11.부터 1996. 6. 14.까지 , 1998. 8. 9.부터 재출국일인 2002. 6. 14.까지 각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내인 1993. 11. 11.부터 1996. 6.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었으며, 그 양도일인 2004. 9. 13. 현재 이 사건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