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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0두15056 판결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934 (2010.06.1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8-0017

제목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

요지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

사건

2010두15056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누21934 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은 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소외 □□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현지법인인 □□ Americas, Inc.(이하 '미국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6. 4. 15.경 생계를 같이하는 유일한 가족인 그 처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10. 31.경 미국 법인인 △△s, Inc.가 그 자회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었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미국 현지법인에서 Senior Director로 계속 근무하였고, 2006. 5. 이후 급여 소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③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5. 7.경 미국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다음 그 무렵 미국에 출생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이긴 하지만 결국 2007. 9. 20.경 미국에 영주권신청을 하여 2009. 4. 9.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점, ④ 원고 부부가 2006. 4. 15.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수차례 국내에 다녀간 사실은 있지만, 그 빈도가 잦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체류기간 역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4.경 이미 소외 회사를 퇴직하여 2006. 5.경 미국 현지법인에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미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관하여 거주자 판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와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미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임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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