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000...
이유
1. 처분의 경위 캐나다 법인인 B은 2009. 2.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식 10,000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5,000만 원에 양수한 후, 2009. 9. 4.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90,000주를 9억 5,000만 원에 배정받았다
(이하 합계 2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B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 9. 2. 원고에게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87,000원 포함), 2009. 9. 15. 증여분 증여세 449,202,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4,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202,5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상증세법에서의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