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21934 판결
거주자 판정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의미[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532 (2009.06.30)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17 (2008.04.29)

제목

거주자 판정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의 의미

요지

거주자 판정 특례에서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은 국내법인의 해외영업소 또는 해외지점 내지 해외지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현행 시행령 소정의 해외 현지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08. 1. 15.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6. 16.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4. 30.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2006. 5. 1.부터 소외 회사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현지법인인 ◇◇, Inc.(이하 '미국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6. 4. 15.경 처와 함께 출국한 이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10. 11. 및 2006. 11. 6. 2회에 걸쳐 미국 나스닥 상장 주식인 소 외 회사의 주식 합계 7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130,866,958원에 양도하고, 그 후 2007. 2. 28. 그 양도차익 1,089,168,94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96,050,339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국내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196,050,339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15.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2008. 1. 24. 국세청장에심사청구를제기하였으나2008.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국외 자산인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 과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바,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던 중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한미조세협약 제3조 (1)항 소정의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으로서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여 원고가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최소한 '주거'를 미국에 두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한미조세협약 제3조 (2)항에 의하여 결국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인 미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상의납세의무자등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한다)은 과세물건의 원천에 대하여 장소적인 제한이 없이 전세계적으로 당해 거주자에 귀속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국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되거나 등록 된 바 없고 미국 나스닥에만 상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 제118조의2 제3 호,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국외자산 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한 원고의 납세의무 유무는 원고가 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어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4. 30.자로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2006. 5. 1.부터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6. 4. 15.경 당시 유일한 가족인 처와 함께 출국한 이후 미국 ♤♤d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처는 2006. 5. 7.경 미국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다음 그 무렵 미국에 출생등록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 5. 1.부터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미국 법인인 ☆☆s, Inc.(이하 '☆☆'라고 한다)가 2006. 10. 31.경 ☆☆의 자회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중 99.7%를 보유함으로써 사실상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었고, 원고는 ☆☆가 ☆☆의 자회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에도 미국 현지법인에서 Senior Director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2006. 5. 이후 급여 소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고 있다.

3) 원고는 2007. 2. 23. 체류기간을 '2006. 4. 14.', 체류목적을 '상용주재', 체류자격을 '상사주재'로 하여, 원고의 처는 2007. 10. 12. 체류기간을 '2006. 4. 15.', 체류목적을 '동거', 체류자격을 '가족체재'로 하여 각 재외국민등록을 하였고, 원고와 그 처는 2007. 9. 20.경 미국에 영주권신청을 하여 2009. 4. 9.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출국 얼마 전인 2006. 3. 31. 재건축 대상인 ○○ ○○구 ○○동 30-2 □□든 3동702호를 매수하였고, 원고와 그 처는 2006. 4.경 3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주재원 내지 그 가족에게 발급되는 L1 내지 L2 비자를 받아 같은 해 4. 14. 출국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4. 12. 27. ○○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205호에 전입하였는데,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인 2007. 1. 15.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되자, 원고는 2007. 3. 2. 위 주소지로 재등록하였다가 같은 날 위 □□든 3동 702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07. 4. 27. 원고의 부친 및 결혼한 남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17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5)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2006. 4. 15.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06. 7. 7. 국내에 입국하여 같은 달 13. 출국하고, 2006. 11. 8.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같은 달 18.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2007. 4. 15.경까지 5회에 걸쳐 국내에 입 ・ 출국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처의 경우 2006. 4. 15.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07. 3. 29.경 한 차례 국내에 입 ・ 출국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11, 12, 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법 제1조 제1항, 제4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할 것인데, 국내에 주소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를 보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 원 또는 직원은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현행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는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같은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해외 현지법인은 현행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거주자 판정의 특례 조항에 새로이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소정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은 국내법인의 해외 영업소 또는 해외 지점 내지 해외 지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현행 시행령 소정의 해외 현지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내에 위와 같이 그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재원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에 위와 같이 재외국민등록 및 영주권신청을 하였으며, 원고의 경우 2006. 4. 15. 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5회에 걸쳐 국내에 다녀갔고, 원고의 처의 경우 2006. 4. 15. 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 차례 국내에 다녀간 사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①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2006. 4. 15.경 생계를 같이하는 유일한 가족인 그 처와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점, ② 원고가 근무한 소외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은 비록 소외 회사가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미국 내 자회사이긴 하지만, 소외 회사의 국외 사업장 등인 해외 영업소 또는 해외 지점 내지 해외 지사와는 달리 별개의 독립된 미국 법인이었으므로, 시행령 소정의 '국외 사업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10. 31.경 ☆☆가 ☆☆의 자회사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었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미국 현지법인에서 Senior Director로 계속 근무하였고, 2006. 5. 이후 급여 소득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소득세를 선고 ・ 납부하였던 점,④ 원고 부부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전인 2006. 5. 7.경 미국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다음 그 무렵 미국에 출생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이긴 하지만 결국 2007. 9. 20.경 미국에 영주권신청을 하여 2009. 4. 9.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점,⑤ 원고 부부가 2006. 4. 15.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수 차례 국내에 다녀간 사실은 있지만, 그 빈도가 잦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체류기간 역시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외 사업장 등이 아닌 국외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거나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더 나아가 미국의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도 해당되어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가 법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