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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8.18.선고 2009구단38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3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7 . 7 .

판결선고

2009 . 8 . 18 .

주문

1 . 피고가 2008 . 9 . 1 .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 , 008 , 83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5 . 11 . 18 . 서울 ○○구 ○○동 ○○○ ○○아파트 제○○동 제○○ 호 ( 이하 ,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를 취득하였고 , 2003 . 7 . 7 . ○○○으로부터 서울 이 ○구 ○○동 ○○ ○○아파트 제○○동 제○○호 ( 이하 , ‘ 신규주택 ' 이라 한다 ) 를 취득하 였다 .

나 . 원고는 2003 . 8 . 27 .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피고는 원고가 1989 . 9 . 5 . 부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

주자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 2003 . 11 . 20 .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5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 . 9 . 1 .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 , 008 , 830원을 부과하였다 ( 이하 ,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 10 . 16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08 . 12 . 23 . 기각결정을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 ,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네시아 현지에 취업을 한 관계로 1989 . 9 . 5 . 가족들과 출국하여 현재까 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나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위 주택을 비롯한 전 재 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 가족 모두가 국내에 연금보험 등 금융저축을 계속 해오 고 있었으며 , 매년 해외취업에서 얻은 수입의 80 % 이상을 국내에 송금하여 저축 또는 세금 , 자녀의 생활비 , 학자금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 국내 재산이나 예금 이자 등이 인 도네시아 현지로 송금된 적이 전혀 없었고 , 국내에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취업조건이 불리한 것을 감수하면서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었으며 , 아들인 ○○○은 2001 . 10 . 14 . 영구 귀국하여 대학을 다니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까지 마쳤고 , 딸인 ○○○도 대학 입학을 위하여 귀국할 예정에 있으므로 , 원고는 국내에 생 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 할 것이 예상되어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 이와 달리 원고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1985 . 11 . 8 .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988 . 12 . 8 . 까지 2년 이상 거주 하다가 1989 . 9 . 5 . 인도네시아 소재 경영컨설팅업체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 .

( 2 ) 원고와 위 인도네시아 경영컨설팅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기간 종 료 60일 전까지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1년씩 근로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고 , 이에 따라 원고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다 .

( 3 ) 원고는 2003 . 8 . 27 .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신규주택과 함께 아래와 같 은 금융자산을 국내에 가족들과 함께 보유하고 있었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

( 4 ) 원고의 아들인 ○○○은 2001 . 10 . 14 . 귀국하여 2002 . 3 . 2 . 부터 2005 . 9 . 5 . 까 지 ○○대학교 ○○대학에 재학하였다가 , 2006 . 3 . 1 . 부터 ○○대학교 ○○ 학부에 입학 하여 재학하던 중 2007 . 1 . 31 . 군에 입대하여 2009 . 3 . 30 . 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 무를 마쳤다 .

( 5 ) 원고의 딸인 ○○○은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이나 귀국 하여 미술대학에 입학할 것을 생각하고 2005 . 12 . 26 . 부터 2006 . 1 . 26 . 까지 , 2007 . 12 . 22 . 부터 2008 . 1 . 17 . 까지 , 2008 . 12 . 19 . 부터 2009 . 1 . 23 . 까지 각각 국내에 체류하면서 미술학원에서 미술 실기를 수강하였다 .

( 6 ) 원고는 위 경영컨설팅 업체에서 받는 연봉 ( 미화 60 , 000달러 ) 에서 현지 생활비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에 불입하는 금융자산의 불입금과 신규주택의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 이자 소득세 ,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 , 아들 ○○○의 국내 대학 학비 및 생활 비 등으로 송금해 사용하여 왔다 .

( 7 ) 원고는 위와 같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취업을 한 이후로도 여전히 국내에 보유 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꾸준히 매년 짧게는 10일에서 많게는 53일 정도 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여 왔고 , 원고의 처인 OOO , 딸 ○○○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에 거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점을 전후 로 매년 평균 25일 정도 국내에 체류하였다 .

( 8 ) 원고는 처 및 국내 대학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딸과 귀국하기 위하여 인도네 시아 현지 업체와의 근로계약을 2009 . 12 . 31 . 까지만 연장하였고 , 귀국 시 가족들이 함 께 거주하기 위한 의도로 2008 . 11 . 1 .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 , 000 , 000원을 반환하고 , 아들 ○○○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1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소득세법 소정의 거주자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 를 의미하는데 , 여기서 '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 납세 의무자의 직업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 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할 것이다 .

( 2 )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 비록 원 고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취업을 한 후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 시까지 14년 정도의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매년 수십일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 였으나 , ① 원고는 국내에 귀국할 의사를 가지고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 면서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매년 짧게는 10일에서 많게는 53일 정도까지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 아들인 ○○○은 2001 . 10 . 14 . 귀국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는 점 ,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무렵 위 주택을 비롯한 거의 전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 가족 모두가 국내에 연금보험 등 금융저축을 계속 하 여 오고 있었으며 , 매년 해외취업에서 얻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여 저축 또는 세금 , 자녀 ○○○의 생활비 , 학자금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 국내 재산이나 예금 이자 등이 인도네시아 현지로 송금되거나 현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주택 양도 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 원고의 아들 ○○○은 국내 정착을 위하여 최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까지 마쳤고 , 원고도 처 및 국내 대학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딸과 귀국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와의 근로계약을 2009 . 12 . 31 . 까지만 연장하였으며 , 귀국 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기 위한 의도로 2008 . 11 . 1 .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350 , 000 , 000원을 반환하고 , 아들 ○○○으 로 하여금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에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아들 ○○○이 있었고 , 국내에 대부 분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며 , 인도네시아 현지 국적을 취득하거나 ,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 은 채 매년 일정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산을 관리하여 , 원고는 장기간의 인도네 시아 현지 취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OOO -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진다 .

1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이하 " 거주자 " 라 한다 )

2 . 거주자가 아닌 자 ( 이하 " 비거주자 " 라 한다 ) 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 거소와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1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

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 ( 제1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한다 .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 ( 제8호 내지 제

10호를 제외한다 ) 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

한다 .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에서 " 거소 "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

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1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1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

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

주지나 자산 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제 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 이하 " 1세

대 " 라 한다 )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이 3년 이상인 것 ( 서울특별시 , 과천시 및 「 택지개발촉진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 을

말한다 . 다만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 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 자기가 건설하

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

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

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한국 · 인도네시아조세협정

제4조 ( 거주자 )

① 이 협정의 목적상 “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 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

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

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 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

이 결정된다 .

가 .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 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 .

나 .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내도 일상적 거 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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