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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24. 선고 2016구합71881 판결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43 (2016.05.27)

제목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18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경부터 'CC'라는 상호로 산화방지제 등의 화학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후 이를 화학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화학원재료 도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SS 주식회사(이하 'SS'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천 원)

SS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AA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0년2기

000

000

000

000

000

000

2011년1기

000

000

000

000

000

000

2011년2기

000

000

000

합계

000

000

000

000

000

000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SS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SS와 AA 사이의 가공거래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8. 12.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 12. 1.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27. 기각되었고, 2016. 3.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SS 및 원고와 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원고가 화학원재료인 ○○-309 및 ○○-1403(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AA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와 관련한 운반 내역, 대금지금 내역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는 실물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원고가 SS와 AA 사이의 가공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에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1. ○○시 ○○구 ○○동에 개업하였다가 2011. 4. 11. ○○시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이후 2013. 5. 8. 서울 ○○구 ○○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2) 1985. 8. 12. 개업한 SS는 코팅재료, 전극재료, 전자재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시 ○○구 ○○동 000-3 ○○공단 000 블록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2012. 9. 18. 부도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서울○○지방법원 2012회합000호)되었다가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3) 1999. 12. 13. 개업한 AA는 케미칼 제품, 원사코팅직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9. 4. 부도 후 2012. 10. 3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7. 28.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4) 2002년에 SS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오JJ는 2006. 12. 13.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하는 주식회사 RR(이하 'RR'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9. 12. 31. 기준으로 AA의 주식 74.18%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AA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5)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SS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AA에 매도한 것으로, 위 거래에 따른 원고, SS 및 AA의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내역과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한 원고, SS 및 AA의 대금지급・수령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자

품목

SS

AA

수량(kg)

단가(원)

공급가액(원)

대금지급내역(원)

수량(kg)

단가(원)

공급가액(원)

대금수령내역(원)

2010. 9. 6.

309

20,100

000

000

2010. 9. 28.

309

10,000

000

000

2010. 10. 28.

309

6,000

000

000

2010. 11. 17.

309

4,100

000

000

2010. 11. 26.

000

2010. 11. 29.

000

000

2010. 11. 30.

309

5,000

000

000

2010. 12. 23.

309

5,250

000

000

2011. 1. 28.

309

5,000

000

000

2011. 3. 11

309

5,250

000

000

2011. 6. 30.

1403

8,600

000

000

2011. 8. 31.

1403

8,600

000

000

2011. 11. 30.

000

000

000(어음)

000

000

000

000

6) ○○회계법인이 2013. 3.경 SS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SS는 과거 재무실적 부분에 가공의 팀(PE2, Fil㎡)을 만들어 관계 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를 하였다. 이러한 가공매출부서를 개설한 이유는 SS의 실제 매출원가율이 높아 가공매출부서의 매출원가율을 낮춰 전체 원가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함임

- 2013. 3. 19. ~ 2013. 3. 20. 기간 동안 ○○・○○ 소재 SS 공장, ○○세관, ○○ ○○리 소재 창고 재고자산 조사 결과 SS 제시 재고자산은 1,553억 원이고, 당초 조사보고시 실사조정을 통해 156억 원으로 최종 평가하였으나 이번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금액은 75억 원으로 당초 조사보고시보다 80억 원 낮게 조사됨

- SS는 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 전략재고라고 하여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과거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 폐기물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정상 원재료인 것처럼 포장된 혼합분말로 확인되어 전량 사용(판매) 가치가 없고 폐기비용만 발생시키는 산업쓰레기로 확인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 10. 28.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문 귀하는 2010. 9. 16. ~ 2011. 11. 30. SS에서 매입하여 AA에 매출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습니다. 이 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07. 10. 1. CC를 개업하였으며 이후 매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과 주식회사 JM(현 SD)의 고위 임원과의 친인척 관계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업체의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AA의 영업 담당인 김BB 부장도 그 중의 한 명이었으며, 이후 AA의 제품을 JM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때문에 AA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CC 고유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AA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 AA 및 SS를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답 AA는 대표이사인 차TT 사장과 HS 재직시절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었으며 그 인연을 바탕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SS는 당시 AA의 마케팅 담당 부장인 김BB씨를 통해 소개받았습니다.

문 2010. 9. 16.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거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AA의 구매담당부장인 이WW씨가 SS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당사에 요청하여 SS에 구매의사를 타진하였고, 이에 SS에서 공급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하신 장소와 인도된 물품을 확인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물품의 인도 장소는 당시 사업장 소재지인 ○○시 ○○동에서 인수 및 확인하였습니다.

문 2010. 11. 30.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거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AA로부터 추가 구매 발주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SS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하신 장소와 인도된 물품을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물품이 인도된 장소는 ○○시 ○○면에 위치한 AA의 물품보관장소로 인도되었으며 물품 확인은 유선상으로 하였습니다.

문 2010. 12. 23.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거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거래 역시 AA로부터 추가 구매 발주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SS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하신 장소와 인도된 물품을 확인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역시 물품이 인도된 장소는 ○○시 ○○면에 위치한 AA의 물품보관장소로 인도되었으며 물품 확인은 유선상으로 하였습니다.

문 2011. 6. 30.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거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거래 역시 AA로부터 추가 구매 발주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SS로부터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문 이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하신 장소와 인도된 물품을 확인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 역시 물품이 인도된 장소는 ○○시 ○○면에 위치한 AA의 물품보관장소로 인도되었으며 물품 확인은 유선상으로 하였습니다.

8) SS 직원으로서 2008년 초부터 2010년 초까지 전략구매팀 업무를 한 김KK, AA의 직원으로서 2012. 1.경부터 SS의 전략구매팀 업무를 한 오DD, 2009. 4. AA에 입사한 이후 재무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감MM, AA의 대표이사 차TT, 2011. 1. AA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 10. 1.경부터 SS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경 퇴사한 정HH는 SS 및 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2013. 9. 4.자 김KK 진술서

문 귀하는 전략거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 예,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매월 한 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서 정상적이지 않은 가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수출하거나 국내 관련사 및 전략거래 관련사와 매입・매출을 하는 것입니다.

문 귀하는 전략거래 업무를 하였습니까

답 2007년 하반기부터 2011. 9.경까지 전략거래 업무를 제가 수행하였습니다.

문 전산상 가짜 제품 판매단가의 70%로 원재료의 투입가격을 맞추기 위한 SAP ERP(독일 SAP사에서 개발한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상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SAP ERP의 제품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재료 배합비율이 미리 입력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 SAP ERP에서 제품 생산 처리를 하면 제품 단위당 원재료 사용량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원재료의 재고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P ERP에서 특정 원재료를 가지고 특정 제품을 만들려면, SAP ERP상 기존에 등록된 제품 외에 새로운 제품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때 원재료의 배합비율을 입력하면서 특정 원재료가 투입되는 것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함EE 차장의 이러한 지시를 받았을 때를 예로 든다면, 함EE 차장이 전해준 메모에는 ○○공장의 불량 글래스필터를 주원재료로 사용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재료 배합비율에 불량 글래스필터를 먼저 포함하였고, 그 메모에 지시한 원재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기타 원재료 또는 부재료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우선 ERP에서 SS 전체 재고명세서를 출력하여 총금액 및 단가 기준으로 정렬을 하여 금액이 큰 원재료 위주로 제품 배합비율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제품 배합비율을 함EE 차장에게 결재를 올렸고 함EE 차장이 검토하여 오JJ 사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문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거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AA와 RR 등 관계사와 기타 거래처들에 대해서 크게 보면 매출은 전략수출과 같은 방식으로, 매입은 전략수입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 그렇다면 국내 전략거래에 있어서도 가짜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동을 한 것입니까

답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략거래가 계속되면서 실물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 국내 전략거래에 따른 실물이 이동될 때 정상적인 국내 매입 및 매출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일반적인 국내 매입 및 매출은 해당 거래에 따라 함께 실물이 이동되는 반면, 국내 전략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업무가 끝나서 서류상 전략거래 업무가 마무리된 후에 사후적으로 가짜 재고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고 거래처로부터 가짜 재고를 인수받았습니다.

문 전략거래를 위해 거래처에서도 가짜 재고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답 AA는 일부 가짜 재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 거래처는 국내 전략거래를 통하여 SS와 AA가 만들 가짜 재고를 받아서 일정기간 보관한 후 그 가짜 재고 실물을 SS나 전략거래와 관련된 회사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실물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문 가짜 재고의 이동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주로 CN을 통해서 이동시켰습니다.

문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면 SAP ERP의 재고리스트와 실물재고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였습니까

답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외부기관의 재고실사를 대비해서 전략재고가 보관된 창고를 미리 점검하여 전략재고 리스트에 따라 가짜 재고를 재배치하거나 라벨링을 새로 하였습니다.

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SS ERP 전략매출 명세입니다. 이 명세를 보고 귀하가 전략매출 업무를 담당했던 시기에 대한 전략매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답 예,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명세서의 제품명칭을 보면 정상적인 제품인지 전략매출을 할 때 제가 임의로 부여한 제품의 명칭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장 위에서 27번째 줄부터 4번째 장 위에서 30번째 줄까지는 전략매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략매출이 맞습니다.

문 첫 번째 장 위에서 27번째 줄부터 4번째 장 위에서 30번째 줄까지가 전략매출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선 제가 만든 제품 명칭이 아니고, 제품코드를 보면 VKF 또는 VKA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원재료를 출고할 때 SAP ERP에서 그 원재료를 반제품으로 바꾸어서 출고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코드인데 당시 저는 전략매출을 할 때 SAP ERP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다양한 원재료를 그대로 출고시키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판매가격이 거의 백만 원 전후인 것이 대부분인데 전략매출이 월말에 고액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작은 재고만으로는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문 귀하가 전략매출이라고 한 거래에 대해서 좌측 두 번째 열에 영업그룹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그룹에는 앞서 진술한 'A99 응용기타' 외에도 'B15 FILM 마케팅 2팀'과 'B31 PE 마케팅 2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 제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B15 FILM 마케팅 2팀'과 'B31 PE 마케팅 2팀'의 영업그룹도 전략매출을 위한 가상의 영업그룹이 맞습니다.

■ 2013. 7. 24.자 오DD 진술서

문 귀하는 2012. 1. 이후 SS의 전략구매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전략구매는 어떤 업무를 의미합니까

답 그 단어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SS가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였습니까

답 정상적인 구매업무는 원재료 등이 필요할시 판매자를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구매하고, 정상적인 입고를 확인 후 생산팀에 투입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SS 전략구매팀의 업무는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매입처, 매출처, 금액을 확인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승인 요청을 한 후 SS ERP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귀하께서 전략구매팀 업무 관련 거래에 대하여 실물을 확인하신 적은 없습니까

답 저의 업무인 창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거래에서는 실물이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 거래에서는 실물이 들어왔습니다.

문 귀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답 AA의 경영지원팀장인 이WW 부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 정상적이지 않은 매입��매출 거래의 업무 절차를 시간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첫 번째, 매월 SS에서 전체 거래흐름을 기획하여 이WW 부장에게 전달하면 이WW 부장은 각 거래처에 거래금액을 통보하여 수취하도록 협의를 하고, 두 번째로, 이WW 부장은 저에게 SS 명의로 구체적인 매출처에 특정 금액, 특정 품목, 특정 수량을 지정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SS ERP에 관련 거래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매출처의 세금계산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니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각 업체 세금계산서 담당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협의된 금액으로 A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각 업체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AA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재무팀에 전달하여 ERP에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미리 지정된 AA의 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재무팀에 전달하여 ERP에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일곱 번째로 각 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되었으면 기 협의된 금액대로 SS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SS에 세금계산서 도착을 확인한 후 ERP에 매입으로 입력을 하면 업무가 종료됩니다.

문 귀하는 본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답 예, 알고 있었습니다. 실물거래가 아닌 거래이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1~2개월 후 알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 2013. 8. 20.자 오DD 진술서

문 귀하는 AA의 직원인데 어떻게 SS 전략매출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까

답 처음 전략매출 업무를 시작할 때 SS로부터 ERP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AA 사무실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였습니다.

문 귀하가 전략매출 업무를 하면서 SS가 발행하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은 어떻게 만들었으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제가 SS의 ERP에 접속하여 '7월 정책 매출 흐름도'(총 15쪽, 을 제16호증의2) ⑧쪽에 있는 내용대로 ERP상에 가짜 제품을 만들고 이후 ②쪽과 ③쪽에 있는 내용대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만든 후 ERP에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첫째 단계로 SS의 ERP에서 "전략재고 LIST 를 출력합니다. 이 전략재고 LIST는 전략매출을 통해서 만들어진 SS ERP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짜 재고와 폐타이어칩 같은 쓸모 없는 것들을 외형상 원재료 또는 제품으로 포장하여 SS가 사용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가짜 재고 LIST입니다. 여기에는 장부상으로 원재료도 있고, 제품도 있습니다. 둘째 단계로 전략재고 LIST에 있는 원재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⑧쪽에 있는 것과 같이 ERP에서 제품을 생성합니다. 원래 제품개발은 SS의 연구실에서 하는 업무이고 따라서 동 업무와 관련된 ERP인 MMS의 접속 권한도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에게 있었으나 저도 MMS 접속 ID(000000)와 비밀번호(0000)를 부여받았습니다. MMS에서 먼저 원재료배합비율(BOM)을 등록하는데 이때 전략재고 LIST에 있는 원재료를 임의로 선택해서 원재료와 배합비율을 등록하고 먼저 ⑧쪽의 자료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WW 부장이 지시한 내용으로 SS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미리 하게 됩니다. 그 후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MMS에 자재코드별 배합비율을 입력하면 MMS에서 자동적으로 제품코드를 부여합니다. 셋째 SS ERP인 SAP에 접속하여 생산화면에 들어가면 MMS와 SAP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MMS에서 생성된 제품코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내용(생산일자, 생산량 등)을 ERP에 입력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배합비율에 따라 원재료가 자동적으로 투입되도록 전산처리가 됩니다. 전략매출 할당량이 많은 경우 일부러 2일에서 3일에 걸쳐서 생산한 것처럼 입력하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에 생산한 것처럼 입력을 합니다. 전산상 생산이 완료된 가짜 제품을 재고로 입고등록하기 위하여 ERP(SAP)의 물류화면에 접속하여 처리를 합니다. 넷째 단계로 ②쪽과 ③쪽에 있는 내용대로 이WW 부장이 전달해준 기초자료에 맞게 거래처별 거래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가짜 세금계산서 내역을 엑셀로 미리 만든 후에 SS ERP(SAP)의 영업 화면에 접속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거래일자, 거래처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ERP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거래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 2013. 8. 7.자 이WW 진술서

문 귀하는 SS의 전략매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귀하는 SS의 전략매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있습니다.

문 언제부터 전략매출 업무를 하였습니까

답 2011. 10.경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SS 전략기획실 정HH 이사를 만나서 전략매출에 대한 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전략매출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전략매출 업무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매월 정HH 이사가 전화로 SS 및 AA의 실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규모, 거래처별 금액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내용을 메모해서 해당 거래처와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과정을 정HH 이사에게 보고하였고, 거래처의 의견과 정HH 이사의 추가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금액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기재된 메모를 구매파트 오DD 과장에게 전달하였고, 오DD 과장은 그 내용대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였습니다.

문 정HH 이사가 지시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답 그 방식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SS의 ERP에서 전략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리스트를 출력하여 그 전략재고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은 다시 그 전략재고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AA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A는 다시 일정 마진을 붙여서 SS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 정HH 이사가 확정한 거래처별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금액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문 귀하가 말씀하시는 전략재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SS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SS의 ERP에만 존재하는 가짜 재고리스트입니다.

문 그렇다면 가짜 재고리스트의 품명, 수량, 단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장부상 그 재고가 매출이 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가 몇 개의 가짜 거래단계를 거쳐 다시 SS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장부상 가짜 재고를 형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짜 재고리스트의 원재료를 ERP상 생산에 투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가짜 반제품을 생성하거나 가짜 완제품을 생성한 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SS ERP에서는 가짜 원재료, 가짜 반제품, 가짜 완제품을 장부상으로만 생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답 예 맞습니다. 원래 원재료와 반제품, 완제품은 그 품목별로 고유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의 생성은 ERP상 별도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정HH 이사가 전략매출 업무와 관련하여 오DD 과장에게 부여한 ERP 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등을 생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 전략매출 업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명세표나 실물 운송에 대한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답 예 정HH 이사가 전략매출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장 등 관련 서류를 잘 챙겨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SS 및 AA의 운송용역을 대행해 주는 CN의 정CC 사장에게 부탁을 하여 운송장을 작성하였고 거래명세서를 출력하여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문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전략재고는 장부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했는데 실물은 전혀 없었습니까

답 전략매출 업무와 관련하여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외에도 전략재고에 대한 창고관리 업무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는 실물이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문 어떻게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전략재고가 창고에 실물이 존재하였다는 말씀입니까

답 저와 오DD 과장이 수행한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략재고 실물의 생성, 이동 또는 보관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략재고와 관련한 창고관리는 주로 수입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문 SS 전략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귀하가 창고에 보관한 물품이 전략재고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답 이 재고는 실제로 생산에 투입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계속 보관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SS의 채권자인 ○○투자증권에서 창고 실사를 하게 되면 그 실물을 SS ERP에서 출력한 전략재고 리스트와 그 전략재고 실물을 비교 검토해서 만약 차이가 나면 다른 창고에서 재고를 빌려와서 채워놓는 일 등을 하였기 때문에 그 재고가 전략재고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문 전략재고 창고관리와 관련된 창고는 어디입니까

답 AA ○○공장 안에 1개와 ○○ ○○면 ○○리에 임차한 창고 1개, ○○ ○○면 ○○리에 임차한 창고 1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앞서 말씀하신 전략재고에 대한 재고실사 대비 업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CN의 도움을 받아서 재고실사를 대비하여 전략재고 실물을 재배치하였고 해당 실물에 전략재고 리스트와 일치하도록 라벨을 새로 부착하였습니다.

■ 2013. 7. 25.자 감MM 진술서

문 귀하께서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언제부터 AA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답 저는 2010년말 경 알게 되었습니다.

문 어떤 사유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습니까

답 제가 ERP에 거래를 입력하면서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품목이 우리 회사와는 관계없는 물품이었고, 물품단가를 보았을 때,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단가가 10,000원 이하였는데, 가공의 물품들은 단가가 보통 50,000원부터 100,000원 이상이었고 심지어 1,500,000원의 고가 제품들도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 다른 의문점은 없었습니까

답 네,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매출이 급증하였는데 회사업무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심지어 케미컬 부분은 매출 수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가공 매출, 매입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2013. 9. 10.자 차TT 진술서

문 귀하는 AA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당시 이 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답 처음에는 몰랐지만 SS가 세관조사를 받을 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AA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답 오JJ에게 그만하자는 건의도 하였고, 지시 거부도 한 적이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 귀하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하신 행위는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답 아닙니다. 가끔 지시를 이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 오JJ의 지시가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하였습니까

답 업체에게 부탁도 하고, 직원들에게 오JJ의 지시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에 동원된 협력업체는 귀하가 오JJ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까

답 오JJ 사장이 업체를 찾아오라고 시켜서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문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마진율은 얼마로 거래됩니까

답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전후인 것 같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정HH에게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를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예 있습니다.

문 귀하는 정HH에게 어떻게 지시하였습니까

답 저는 오JJ의 지시를 받아 전달하고 그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잘 모르는 부분은 오JJ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정HH가 오JJ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저에게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거래금액을 특정하여 협력업체 대표에게 가공거래를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던 것도 같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지만 협력업체 관련자들은 AA에 연락을 받고 AA에서 화이트보드에 거래내역을 그림 그려가며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하직원들은 귀하로부터 가공거래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도 지시받은 대로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렇다면, 귀하는 오JJ로부터 거래 내용 및 금액을 특정하여 지시받은 것은 사실입니까

답 예,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시받은 적도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오JJ의 지시를 받아 협력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거래가 유지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협력업체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금액을 특정하여 지시한 사실도 있으며 협력업체가 어려운 상황일 때 가공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조정하여 준 사실도 있으며, AA의 부하 직원에게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예,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 2013. 9. 2.자 정HH 진술서

문 2011. 10. 1. SS의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시기 이전에 AA의 전략매출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답 예, 알고 있습니다. 전략매출이란 관계사 및 AA의 일부 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아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만드는 업무입니다.

문 AA의 전략매출과 관련해서 귀하는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답 차TT 대표가 저에게 전략매출에 대한 지시를 하면 그 지시대로 경영지원팀 이WW 부장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 중인 경우에는 차TT 대표가 이WW 부장에게 그 업무를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차TT 대표가 지시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거래처별 금액과 그 품목이 내수용인지 수출용인지에 대해서 구두로 지시하였습니다.

문 그 전략매출에 대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답 이WW 부장이 전략매출 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게 구두로 보고를 하였으며, 가끔씩 제가 세금계산서 실물을 확인할 때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나 반기별로 재고조사를 할 때 AA의 창고의 재고실사를 통해서 장부상 재고와 창고의 실재고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문 귀하가 전략매출과 관련하여 창고의 재고를 확인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당시 AA 창고에 있는 SPE 사업부 관련 원재료 또는 제품 재고를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그 거래처의 창고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재고 명세서와 창고의 실물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기 말이나 반기 말에 장부상 재고명세서와 창고의 재고를 확인해 보면 전략매출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전략매출과 관련한 제품의 경우 AA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었습니까

답 저는 당시 SPE 사업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원재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SPE 사업부와 관련된 원재료 또는 부재료이거나 제품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경에 이르러 그러한 거래가 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창고에 있는 재고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귀하가 전략매출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답 전략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는 차TT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이WW 부장이 전략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자별 금액에 대해서 제게 구두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문 이WW 부장이 보고를 하는 경우 외에 전략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가끔 제가 ○○ 공장에 있을 때 차TT 대표가 어떤 거래처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테니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WW 부장이 평상시에 거래가 없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저에게 보고를 하여 제가 차TT 대표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면 SS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 실제로 AA의 전략거래와 관련된 재고는 포장만 진짜 재고와 같게 만들어 놓은 가짜 재고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 예, 제가 SS 전략기획실에 발령을 받은 2012. 10.경 재고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증권의 재고실사를 대비해서 AA를 포함해서 SS 그룹 전체의 재고실사를 직접 수행하였는데 그때 전략거래에 따른 장부상 원재료는 실제로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진짜 원재료 또는 제품인 것처럼 포장만 해 둔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문 앞서 진술하면서 ○○투자증권의 재고실사를 대비해서 귀하가 재고실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재고실사는 어떻게 대비하였습니까

답 2011년 연말경에 ○○투자증권이 재고조사를 하겠다는 통지가 와서 오JJ 사장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SS의 모든 재고에 대해서 ○○투자증권의 재고실사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략거래에 따른 전략재고는 ERP에서 전략재고 리스트를 출력하여 라벨링을 새로 하고, 전략재고 리스트에 맞게 재배치 작업을 하라고 하면서 관련 업무는 CN에게 용역을 의뢰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재고조사를 하였습니다.

8) ○○지방국세청장은 SS가 전략구매라는 명칭으로 관계사 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 거래를 하여 세금을 포탈하였음을 이유로 SS와 오JJ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은 2015. 1. 7.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검찰청은 2015. 9. 17. 이를 기각하였다.

9) ○○지방국세청장은 AA와 주식회사 QQ 및 주식회사 HT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AA가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오JJ, 차TT 및 A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5. 2. 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10) ○○세무서장은 오JJ가 S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오JJ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11)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와 SS 및 AA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2.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내지 15호증, 을 제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WW, 오JJ의 각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로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가치가 없거나 실제로 생산된 바 없는 제품에 관한 가공거래로서, 그 과정에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된 것이라고 보이는 아래와 같은 다수의 정황들이 존재한다.

㉠ SS와 AA 직원이었던 김KK, 이WW, 오DD, 감MM, 정HH는 모두 SS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SS는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2008년경부터 부도 직전인 2012. 8.경까지 전략기획실 내에 전략구매팀을 구성하여 전략매출 또는 전략매입이라는 명칭으로 오JJ의 지시에 따라 차TT가 정한 다수의 관련사를 통한 전략거래를 사전에 기획하여 추진하였는데, 이는 가치가 없는 제품이나 가상의 제품을 만들어 다수의 관련사에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수의 관련사들은 SS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일정액을 가산한 후 SS의 특수관계 법인인 AA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SS는 관련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SAP ERP에 전략거래를 위한 제품이 가상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을 하고, 외부기관의 재고실사를 대비해서 전략재고가 보관된 창고를 미리 점검하여 전략재고 리스트에 따라 가짜 재고를 재배치하거나 라벨링을 새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시점에 SS의 전략거래 업무를 담당하였던 김KK는 위 진술 당시 전략매출 업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의 매출 내역 중 전략매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은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제품 명칭을 보면 정상적인 제품인지 전략매출을 할 때 자신이 임의로 부여한 제품의 명칭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SS ERP상의 전략매출팀 매출내역(2008년 ~2012년, 을 제5호증의 2) 중 가공거래 내역을 구분하였는데, 김KK가 구분한 가공거래 내역에 원고와 SS 사이의 2011. 6. 30.자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김KK가 구분한 가공거래에 이용된 제품에 이 사건 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9. 4.경 AA에 입사하여 회계처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한 감MM은 위 진술 당시 물품 코드에 근거한 AA의 가공거래 매출・매입내역(을 제9호증의 3)을 직접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원고와 AA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되어 있다. 오DD 또한 위 진술 당시 자신이 전략거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을 제16호증의 2)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SS와 AA가 다수의 관련사를 끼워 순환거래를 한 내역이 기재되어있고, 위 거래에 이용된 제품에 이 사건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 SS와 AA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와 관련한 거래 등이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의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SS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AA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SS와 AA 사이의 거래에 개입한 주식회사 MP의 대표자 이FF, 주식회사 MC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HR의 실질적 대표자였던 엄GG는 세무조사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오JJ의 지시에 따라 차TT가 관련사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회계법인이 2013. 3.경 SS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도 'SS는 전체 매출원가율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 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를 하였고, SS 관리인, 채권단이 함께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SS 제시 재고자산은 1,553억 원, 이전 조사보고시 실사조정을 통한 재고자산은 156억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확인된 재고자산은 75억 원으로 당초 조사보고시보다 80억 원 낮게 조사되었으며, SS가 전략거래와 관련하여 관리한 전략재고자산은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질탄산칼슘, 폐타이어 가루, 심지어 폐기물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0. 9. 16. SS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할 당시에만 제품을 인도받아 확인했을 뿐, 나머지 거래에 있어서는 물건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SS에서 AA의 물품보관창고로 물품이 직접 배송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2010. 9. 16. 이 사건 제품을 인도받아 계약상의 제품이 맞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위 일자에 이 사건 제품을 인도받은 창고와 관련하여 갑 제5호증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진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SS가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이 사건 제품이 CN 주식회사(이하 'CN'라 한다)라는 물류대행업체를 통해 원고의 창고 및 AA의 물품보관장소로 운반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인 이 사건 제품의 이동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KK, 오DD, 이WW는 모두 SS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SS가 CN을 통해 가짜 재고를 이동시키거나 전략재고를 관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N이 작성하여 SS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에 2011. 6. 30.자 원고 관련 운송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운반 내역(○○ → 고○○)이 원고의 주장(○○ → 상○○)과 일치하지 않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착오로 원고의 기존 창고 소재지인 고○○으로 도착지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명세표가 운송 이후에 작성되어 SS에게 교부된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그 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운송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위 거래명세표에 SS의 2010. 12. 23.자 운반내역이 존재하나 원고와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반 내역 또한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 원고는 2010. 9. 16., 2010. 11. 30., 2010. 12. 23. 및 2011. 6. 30. 4차례에 걸쳐 SS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매입하였는데, 2010. 9. 16.에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인도받아 확인한 후 AA에 배송하였고, 나머지 일자에는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SS가 직접 ○○에 있는 AA의 물품보관장소에 운반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AA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2010. 9. 28., 2010. 10. 28., 2010. 11. 17., 2011. 2. 28., 2011. 3. 11. 및 2011. 8. 31. 6회에 걸쳐 발행되어 그 발행일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품의 실제의 공급일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을 SS에 지급하거나 AA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AA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품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그 중 총 매출액의 1.36%에 해당하는 액수인 3,660만 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SS에게 이체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물품거래에 있어서의 대금 결제 방식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의 전체 규모와 원고가 취득한 금액 및 비율, SS 및 A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DD, 차TT 등이 진술한 가공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취득한 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원고가 SS와 AA 사이의 가공거래에 개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데에 따른 수수료로 보인다.

㉨ SS와 AA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오JJ가 RR을 설립하여 AA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바, AA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원고를 통해 SS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할 이유 내지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차TT 내지 AA의 직원 김BB를 통해 오JJ 및 SS를 소개받고, 이후 이WW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 이 사건 제품을 1차례 인도받아 확인하거나 AA에 유선으로 확인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위험을 부담한 바 없음에도 위 거래를 통해 3,66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한 점, 원고는 AA가 JM과의 거래를 연결시켜 준 데 대한 보답 내지 원고와의 거래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SS와의 거래에 개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는 SS와 AA 사이의 비정상적인 가공거래 내지 순환거래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한 자료로 SS 및 AA와의 계약서(갑 제8, 9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계약 내용 등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용과 맞지 않거나 무관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위 거래의 규모 등에 비해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일반적이며, 물품대금 및 그 지급 시기, 물건의 멸실・훼손 등에 따른 위험 부담, 운송료 부담 주체 등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 또는 계약 전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아 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전략거래는 SS의 전략구매팀에서 관리한 거래를 의미하지 가공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김KK, 이WW, 오DD, 감MM, 정HH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거나 SS와 AA의 부도에 따른 손해로 인한 반감을 가지고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한 허위의 진술에 불과하며, 김KK, 이WW 등은 추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실질거래가 존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사실과 다른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KK, 이WW, 오DD, 감MM, 정HH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위 진술자들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위 진술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실제 화학원재료로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위 거래의 목적물인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AA의 대기업 납품에 대한 대가로서 SS와 AA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제품을 1차례 인도받아 확인하거나 SS에서 AA로 물품을 직접 배송케 하면서 유선상으로 물품확인을 한 것 외에 거래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한 바 없다는 것인 점, ㉡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그와 같은 거래관계에 따른 손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내용으로 SS 및 AA와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규모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거래를 통해 취득한 3,660만 원 가량의 금액은 정상적인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원고가 SS와 AA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한 데에 따른 대가 내지 수수료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과정에서 원고에 의해 어떠한 부가가치도 창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SS와 AA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명목상의 거래를 한 것일 뿐, 원고가 실제로 SS와 AA 사이에서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의 존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③ 오JJ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등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도 기각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가공거래 사실에 대한 선의・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차TT 내지 김BB로부터 SS를 소개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개입하게 되었고 위 거래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10배 이상 급등하게 된 점, ②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이미 정해진 매입처와 매출처가 부정한 목적으로 실물의 공급 없이 외관상으로만 거래를 가공해내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 정도로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1차례 인도받아 포장 상태만을 확인하거나 유선상으로 물품을 확인한 것 외에 물품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면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어 온 점, ④ SS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SS와 AA의 관계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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