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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 01. 22. 선고 2014구합11323 판결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국승]
제목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

요지

세금계산서 매출 매입거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래에 불과함

사건

2014구합1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0000 주식회사

2. 주식회사 00

피고

1. 00세무서장

2. 00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 BB전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8,746,080원, 피고 청주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 주식회사 SS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55,672,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전선 주식회사(이하 '원고 BB전선'이라 한다)는 전선제조업을 영위하

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SS(이하 '원고 SS'이라 한다)은 전선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MM(이하 'MM'라 한다)는 전선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유통회사이다(이하 위 각 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7.부터 2013. 1. 25.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BB전선이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MM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937,304,26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MM가 원고 SS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938,804,6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러한 조사내용을 당시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13. 2. 4. 원고 BB전선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

세 18,746,080원을, 피고 청주세무서장은 2013. 2. 4. 원고 SS에게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55,672,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

청은 2013. 6. 9. 기각되었고, 2013. 8. 29.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4.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원고 BB전선

에서 MM로, MM에서 원고 SS으로 물건이 공급되었고, 다만 그 물건을 점유개정 또

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원고 BB전선에서 원고 SS으로 직접 인

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

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BB전선은 1997년에 설립되어 충북 음성에 소재하고 있고 구리선을

만드는 기본소재인 고급 동선(銅線, 이하 'SCR'이라 한다) 또는 JCR을 구입하여 전선의

기본도체가 되는 8㎜ 구리선을 제조하는 전선제조업체이며, 원고 BB전선의 100% 출

- 4 -

구 분 2010년 1기 2010년 2기 합 계 2011년 1기 2011년 2기 합 계

매 출 1,734,596 1,975,678 3,710,274 61,340 65,665 127,005

자회사인 원고 SS은 1999년에 설립되어 충북 진천에 소재하고 있고 8㎜ 구리선을

2.0~2.6㎜로 더 가늘게 만들거나 이를 여러 가닥으로 꼬는 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선가공업체이다.

2) MM는 2012. 2월경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고 전선 및 전선

관련 원・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통회사이며, 원고 BB전선과 원고 SS의 대표

이사 오AA의 배우자인 최KK이 MM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MM는 현재 인

적・물적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3) 원고 BB전선과 원고 SS은 MM가 설립되기 전부터 SCR 임가공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 BB전선에서 원고 SS으로 임가공을 의뢰한 형태는 주로 원고 삼

원전선에서 만든 SCR 2.0/2.6mm를 원고 SS으로 보내 동선을 더 가늘게 만들거나 더가늘게 만든 동선을 여러 가닥으로 꼬는 작업이었고, 원고 SS에서 원고 BB전선으로 임가공을 의뢰한 형태는 주로 원고 SS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사급받은 SCR

8.0mm를 SCR 2.0/2.6mm로 만들거나 원고 SS이 하지 못하는 더 굵은 동선을 꼬는

작업이었다.

4) 원고 BB전선과 원고 SS 사이의 2010년과 2011년도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MM의 위 거래 중 2012. 5. 31. 및 2012. 6. 30.자 원고 BB전선으로부터의

매입거래 및 원고 SS에 대한 매출거래(이하 위 각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2. 5. 31.자 거래

2012. 5. 31. 원고 BB전선, MM, 원고 SS 사이에 아래와 같이 SCR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다.

나) 2012. 6. 30.자 거래

2012. 6. 30. 원고 BB전선, MM, 원고 SS 사이에 아래와 같이 SCR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다.

7)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는 원고 BB전선과 원고 SS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것이고 MM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원고들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혐의로 형사고발하였다.

8) 원고 BB전선과 원고 SS의 대표이사인 오AA과 MM의 대표자 최KK은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오AA의 진술

① 원고 BB전선에서 MM로 매출하고 이를 다시 원고 SS으로 매출하는 거래와 원고 SS에서 MM로 매출하고 이를 원고 BB전선으로 매출하는 거래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SCR 거래로 원고 SS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 SS이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M를 설립하여 거래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원고 SS에서 임가공 또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동 스크랩을 매출하는 거래로, MM가 동 스크랩을 외부업체에 임가공 의뢰하여 JCR을 만들어 원고 BB전선에 판매하거나 외부업체에서 JCR을 직접 사서 원고 삼원전선에 판매하였다.

② 원고 BB전선에서 MM를 거쳐 원고 SS으로 공급되는 SCR 2.0/2.6mm의 거래단가는 원고 SS에서 구매하는 제일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거의 마진이 없도록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

③ MM가 설립되기 전인 2010년에 원고 BB전선에서 원고 SS으로 SCR을 판매하였는데, 위 거래로 인하여 원고 SS의 자금상황이 더 악화되어 그 이후에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 원고 SS은 처음에는 원고 BB전선에 현금결제를 하다가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현금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 BB전선에서 더 이상 원고 SS에 동선을 공급하지 않았다.

④ 원고 SS이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원고 BB전선과 원고 SS

이 직접 동선거래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특수관계자간 매입에 대하여는 구매자금 대

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원고 SS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MM를 설립하고 원

고 BB전선과 원고 SS간 거래를 한 것이다. 원고 SS이 SCR을 외부에서 구매하려

고 해도 SCR 공급업체로부터 단가나 공급시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원고 삼

원전선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유리한데, 원고 BB전선으로부터 직접 매입한다면 구

매자금 대출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이 부족한 원고 SS이 원고 삼

원전선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SCR을 매입하기는 힘들고, 거래조건이 좋지 않은 외

부업체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최KK의 진술

① MM의 동선거래 중 JCR 거래의 경우는 저도 아는 바가 있지만, SCR

거래의 경우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배우자인 오AA씨가 직접 하였다.

② 실제 영업은 제 남편이 했고, 거래하기 전에 거래 내용에 대해 개괄

적으로 알려주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

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인적・물적시설이 잘 구비되지는 않았지만 인적・물

적시설이 잘 구비된 사업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

9) 한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2. 12. 원고 BB전선과 원고 SS의 대

표이사인 오AA에 대하여, "오AA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보니 구매력과 판매력을 갖

춘 유통업체의 필요성이 있어 MM를 설립한 것으로 원고 BB전선과 원고 SS이 직

거래 형태로 재화를 인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BB전선과 MM는 점유개정, MM

와 원고 SS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으므

로 MM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

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

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

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

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

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거래는 외형상 재화를 공급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전선은 MM가 설립되기 전인 2010년경 원고 SS에게 상당한 물량의 SCR을 직접 공급하기도 하였으나,위 거래로 인하여 원고 SS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자 그 후로는 MM를 설립하기 전까지 원고 SS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 BB전선과 원고 SS의 대표이사인 오AA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 SS이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원고BB전선과 원고 SS이 직접 동선거래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특수관계자간 매입에대하여는 구매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으므로, 원고 SS이 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MM를 설립하고 원고 BB전선과 원고 SS간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③ MM의 대표자 최KK은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거래대금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구매자금 조달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 BB전선에서 원고 SS으로 거래물품을 직접 이동함으로써 거래물품에 대한 보관 및 관리도 하지 아니한 점, ④ MM가 외부업체인 엠티엠(MTM)으로부터 SCR을 매입하여 원고BB전선에 공급하면서 통상 취득하는 이익은 kg당 140원 가량인데, MM가 원고 BB전선으로부터 SCR을 매입하여 원고 SS에 공급하면서 취득한 이익은 kg당 10~2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 BB전선과 원고 SS이고, MM는 단지 원고 SS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둔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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