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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07. 선고 2015누31987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59(2014.12.19)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3서3376(2013.12.24)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주식 거래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5누319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외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4.12.19.

변론종결

2015.06.09.

판결선고

2015.07.07.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 1을 당심 판결문의 별지 1로 교체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제20행의○○밴처스'를○○ 벤처스'로, 제4쪽 제10행의 '2013. 9. 23.'을 '2013. 7. 3.'로, 같은 쪽 제11행의 '2014. 2. 25.'를 2013. 12. 24.'로 각 고치고, 제12쪽 제2행의 '다.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항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SS는 2001. 12. 21. 설립된 회사로서, 2005. 6. 30. 기준으로 총 자산 8,995,245,462원 중 6,203,500,000원2)이 ST 주식(1,526,603주)이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SS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SS 발행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을 NN에게 매도하는 한편, NN이 자신이 보유한 ST 발행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SS주주에게 교부함에 있어 권리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제2조 주식의 양수도 및 매매대금의 지급

2) SS는 2005년경 ST에 SS를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ST의 관계회사인 NN이 SS의 주주들로부터 SS의 주식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NN이 보유하고 있는 ST 주식을 교환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3) SS와 NN은 SS가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ST 주식 1,526,603주 전부에 대하여 SS의 주주들이 가지는 지분 상당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주주는 90%, 법인주주는 100%의 교환비율로 NN이 보유한 ST 주식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고, SS는 2005. 8. 29. 임시주주총회에서 SS의 주주들 전원의 동의로 교환비율 및 합의서의 승인을 받았다(갑 제4호증).

4) SS는 NN의 요구로 ○○회계법인에 SS 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다. ○○회계법인은 2005. 9. 10. SS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4,480원(순자산가액 8,961,063,797원/총 발행주식수 200만 주)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이 4,480원이고, 다만 이는 SS가 제시한 재무자료 및 일부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정된 것이므로 SS가 제시한 자료의 변경이 발생하면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5) 원고들을 포함한 SS 주주들 전원은 2005. 9. 12. NN과의 사이에 각자 보유한 SS의 주식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5, 6호증).

2) 2005. 6. 30.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갑 제2호증)의 "투자주식"란에 기재된 금액이다.

제6조 회사채무에 대한 SS주주의 책임

1) 본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SS가 부담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 일체의 우발채무에 대하여 SS주주는 본 계약체결시점에 자신이 보유한 SS 주식 지분비율에 따

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NN에 대한 면책

1) SS주주는 본 계약 체결 이전의 SS의 경영진(이하 '구 경영진')과 SS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SS주주의 '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문제 등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완결하였음을 NN에 대하여 확인하며, 이러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NN 및 SS를 완전히 면책 시키기로 한다.

2) 전항의 '구 경영진'이란 SS의 설립일부터 NN이 SS를 인수한 후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하기 이전에 등기임원 및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 등의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임원을 포함한다.

3) 위 제1항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NN과 SS에게 손해가 야기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기로 한다.

6) 원고들을 포함한 SS 주주들은 NN이 보유한 ST의 주식을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인수하였고, NN은 SS 주식 2,000,000주 전부를 취득하였다.

7) SS의 대주주가 된 NN은 SS의 상호를 2005. 10. 24. NN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010. 1. 19. 다시 ST창업투자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으며, 그 후 ST창업투 자 주식회사는 2011. 8. 16. 주식회사 ST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다.

8) 한편 NN은 2005. 9. 12.자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주식양수도현황'을 첨부한 입금대체결의서(을 제9, 12호증)를 작성하였다. '주식양수도현황'에 기재된 표에 의하면 SS의 주주들에 대하여 ① SS의 주식수, 액면가액, 장부가액, 1주당 양수가액, 총양수가액, ② ST의 주식수, 액면가액, 장부가액, 1주당 양도가액, 총 양도가액, ③ 양도손익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SS 주식의 1주당 양수가액은 4,480원, ST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6,467원으로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1) 문제의 제기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피고들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원고들이 NN으로부 터 1주당 시가 20,000원의 ST 주식을 1주당 6,467원의 저가로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행하여진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NN로부터 ST 주식을 취득한 것은 SS와 ST의 관계회사인 NN 사이에 SS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SS주식을 NN이 보유하고 있던 ST 주식과 일정한 교환비율로 상호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SS주주들이 NN과 사이에 포괄적인 주식교환을 이룬 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들이 NN로부터 ST 주식을 양수받은 것만을 따로 떼어 그 인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인지 여부만을 따져 그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과연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증여이익의 산정인지, 이 사건과 같은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얻은 증여이익을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관계법령상 적절한 근거조문이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로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

는 경우의 그 재산 양수자 또는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

우의 그 재산 양도자가 얻는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법조항이다. 이 법조항이 비록 직접적으로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교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법

조항을 근거로 삼아 부동산 교환의 경우에도 저가・고가의 양도 및 양수가 동시에 일

어난 것으로 보아 이전한 부동산의 시가와 이전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비교하여 그 차

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21959 판결 참조).

그러나 상법 제360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지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2014. 9. 26. 선고 2011누17273 판결 등 참조), 결국 2005. 9. 12.자 거래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될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가 적용될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을 개별 주주들의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병,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같은 자본거래 또는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3) 2005. 9. 12.자 거래의 구체적 특성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면 SS의 주주들과 NN 사이에

이루어진 2005. 9. 12.자 거래는 NN이 SS의 주주들에게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

360조의6에서 정한 바와 같이 NN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 주식을 교부

한 것이 아니어서 상법에서 규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단순히

SS의 주주들과 NN 사이에 개별적으로 자산의 양도로서 이루어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S의 주주들이 가지던 SS의 주식을 NN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거래와 SS의 주주들이 NN로부터 ST의 주식을 받아 ST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계약의 일부이고, 위 거래를 통하여 SS의 사업이 NN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05. 9. 12.자 거래는 SS의 주주들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산의 대부분이 ST 주식이었던 SS가 회사 차원에서 ST에 대하여 SS를 인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ST의 관계회사인 NN이 보유한 ST의 주식과 SS의 주주들이 보유한 SS의 주식 전부를 교환하기로 SS와 NN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② SS는 임시주주총회에서 NN과의 주식교환비율에 관하여 SS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하기위하여는 피합병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360조의3, 제374조, 제522조, 제434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제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을 감안하더라도 회사의 구조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상법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③ SS 주주들 전원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와 사이에 주식교환비율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승인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같은 날 동일한 양식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SS 주식과 ST 주식을 일괄적으로 교환하였다.

④ SS의 주주들과 NN 사이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주식매매나 교환과 달리 'SS의 주주들이 NN에 대하여 주식거래 이전의 사유로 발생할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SS의 구 경영진에 대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완결되었음을 확인하며 SS를 그 채무로부터 완전히 면책시킨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05. 9. 12.자 거래로서 NN에게 SS의 주식이 이전될 뿐 아니라 SS의 경영권 및 권리・의무까지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05. 9. 12.자 거래로 NN은 SS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SS의 완전모회사로 SS를 운영하게 되었고, SS의 주주들은 전부 ST의 주주가 되었다.

⑤ NN이 ST과 관계 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NN이 SS의 주주들에게 SS 주식을 지급한 것을 단순히 현금이나 그와 유사한 자산을 지급한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NN의 주식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게 평가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2005. 9. 12.자 거래에 적용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

앞서 본 법리 및 2005. 9. 12.자 거래의 성격에 비추어 보건대, ① 2005. 9. 12.자 거래가 상법상 규정된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NN의주식 대신 NN이 보유하고 있던 ST의 주식을 교부받았다는 점 이외에는 그 경제

적 실질이나 절차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점, ②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신설된 상법 제523조의2에 의하면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형태의 소위 '삼각합병'을 인정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 대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소위 '삼각주식교환'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05. 9. 12.자 거래는 현행 상법에서 규정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절차 및 형식만 다를 뿐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그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법인의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에 준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행위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상 합병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에 한정하여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위에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④ 한편, SS 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SS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NN로부터 교부받은 ST 주식의 인수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SS 주주들이 NN에게 이전한 SS 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과 NN로부터 교부받은 ST 주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SS의 주주들이 SS의 주식을 모두 양도함에 따라 SS의 경영권 및 사업도 당연히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2005. 9. 12.자 거래의 특성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2005. 9. 12.자 거래에 대하여 '재산의 저가 양수'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5. 9. 12.자 거래에 관하여 ST 주식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1주당 시가를 20,000원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고들이 교부한 SS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는 단순히 NN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주식양수도현황에'ST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기재된 6,467원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ST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전제하에 '재산의 저가 양수'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5. 9. 12.자 거래에 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에 적용할 법령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제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2005. 9. 12.자 거래에 저가 양수에 관한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교환거래에 있어서는 교환차익이 증여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환차익 계산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

게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

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

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

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

방이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

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

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조건을 객관적 교환가치

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조건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사업양수인 등이 그 거래조건으로 사업을 양수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

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

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특수관계 여부

먼저 2005. 9. 12.자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래에서의 교환비율의 불균형으로 이익을 누리게 되는 주

체가 SS의 주주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이러한 이익 분여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

① 우선, ST은 위 거래로 ST이 기존에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가 NN에서 SS로 변동되는 것일 뿐, 자본의 변동 또는 자산의 유출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위 거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ST 또는 ST의 주주들이 SS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② 다음으로, 상법상 주식 포괄적 교환과 달리 NN에게 실제 자산의 지출없이 NN의 주주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자본거래로서 위 거래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NN의 주주들은 자산의 유출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간접적인 손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을 이유로 직접적인 손해의 귀속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NN의 주주들도 SS의 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한 자라고 볼 수 없다.

③ 마지막으로, ST의 주식을 양도한 NN은 교환비율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산 유출의 손해를 직접 부담하게 되므로 SS의 주주들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SS의 주주들과 NN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SS의 주주들과 NN 사이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제7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설령, NN의 주식 가치의 하락을 직접적인 손해로 보아 SS의 주주들과 NN의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그들 사이에 위 각 조항에 의한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다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들이 NN에게 양도한 SS 주식의 가액과 NN로부터 양수받은 ST 주식의 가액 사이에 차액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SS와 넥솔은 SS가 보유한 ST 주식에 대한 SS의 주주들의 지분별 주식수에 대하여 개인 주주는 1:0.9로, 법인주주는 1:1의 교환비율로 NN이 보유한 ST의 주식을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SS 주식 1주가 표상하던 ST의 주식을 SS 주주들에게 그대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SS 주식과 ST 주식의 교환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5. 6. 30. 기준으로 SS 총자산의 상당 부분(68.96% = 6,203,500,000원/8,995,245,462원)이 ST의 주식이었고, SS의 부채(31,919,406원)는 많지 않았으므로, SS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실제로 ST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5. 9. 12. 당시 SS가 NN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을 하였다면 원고들을 포함한 SS의 주주들은 위 주식교환비율산정표 상의 '차감주식수란'에 기재된 주식수 상당의 ST 주식 및 나머지 순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들이 2005. 9. 12.자 거래로 실제 취득한 ST 주식의 수와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④ SS가 회계법인에 SS 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한 것은 이미 SS와 NN 사이에 주식교환비율이 정해진 이후였으므로, SS와 NN은 SS 주식과 ST 주식의 교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SS 주식 자체의 가치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SS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ST의 주식이었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점, ⑤ 결국 2005. 9. 12.자 거래에 의하여 SS 주주들은 기존에 SS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ST 주식의 경제적 가치를 누리던 것을 직접 ST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된 것일 뿐, 2005. 9. 12.자 거래 전후로 그 경제적 실질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2005. 9. 12.자 거래는 원고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특별히 NN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5. 9. 12.자 거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2005. 9. 12.자 거래는 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5. 9. 12.자 거래에 대한 과세 부분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사 제1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2005. 9. 12.자 거래에 저가 양수에 관한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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