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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06. 13. 선고 2013구합804 판결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국승]
제목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요지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사건

2013구합804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30.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0,000,000원, 2009년 2기 0,000,000원 2011년 2기 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 기재 2012. 7. 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7. 시설물유지관리업, 연구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

고, 000가 원고의 대표이사, 000의 배우자인 000이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2. 4. 18.~2012. 5. 17.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1. 1.~2011. 12. 31. 실물거래 없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2. 5. 25.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1기 0,000,000원,2009년 2기 0,000,000원, 2011년 2기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12.

28.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0000, 주식회사 0000, 000다테, 주식회사 0000000교육원, 주식회사 XXXX(이하 'XXXX'라 한다)는 관계회사이고, 00000000(이하'000000'이라 하고, 관계회사와 통칭시 '관련업체'라 한다)은 관계회사의 대주주인 김AA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점, 관련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특성과 기술을 토대로 각각 설립되어 운영 중인데, 관련업체가 수주를 받으면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융합하여 협업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구조로영업하고 있는 점,관계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특허출원을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 개발의 실물이란 개발과 관련된소스로서, 개발된 제품은 특허출원이 되기도 하고 향후 거래처에 납품이 되기도 하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업체 사이의 거래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정상적인거래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관련업체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0000의 대표이사는 김AA이고, 정보과학의 대표이사는 김AA의 동생인 김BB이며, 휴먼테크의 대표이사는 김AA의 배우자인 000이고, 000의 대표자는 김AA, 000이며, 0000, 0000 대표자는 김AA이다.

2) 피고가 2012. 4. 18.~2012. 5. 17. 원고 등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조사내용

○ 주요 적출사항

- 0000 대표 김AA는 관계회사 0000, 0000, 000000, 0000, 00000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책임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실행위자임

-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여 관계사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거래내역에 대한 실물입증자료,거래대금 수수관계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이 없음

- 이러한 가공거래의 주요목적은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과 은행대출을 위해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관계사 및 외부업체를 경유하는 가공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개별 법인별 조사내용

0000

- 2011년 분식을 위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즉 관계사간 분식거래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수입금액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음

- 관계사간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관계사간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 또한 관계사 외 업체를 거쳐 관계사를 우회한 분식거래 혐의자료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를 파생함(대금거래 수수자료 없음)

0000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00%를 점유함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0000

- 2011년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지자체와의 계약서상의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내역 일치함)

- 그 외 발주처 및 매입처 등은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00000

- 도소매 의류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사업체이나 의류 매입, 판매실적 전무함

- 관계사간 회전거래가 전체의 00%를 점유함

- 용역거래 결과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00000

- 대구 0구 00동 000-0 소재 000000 상가 분양을 위해 2008. 10. 27. 설립한

시행사임

- 2011년 2기 분식거래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상가입주자와의 분양 거래분에 대하여 실물거래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 없는 회전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3) 0000의 대표이사인 강CC는 2012. 8. 9. 피고의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전말서 (을 제9호증의 1)

문: 인트모아 김AA씨를 잘 압니까

답: 잘 알고 있습니다.

문: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김AA씨 남편 000가 대학교 선배인 관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 0000 및 그 관련사와의 거래는 처음에 누가 부탁한 겁니까

답: 남편 000씨와는 대학 선후배 관계고 잘 알고 있으니까, 김AA 사장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문: 2009년 2기 0000 총 5매 000,000,000원(공급가액), 00000 1매 00,000,000원

(공급가액), 0000 1매 00,000,000원(공급가액)의 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상기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입니다. 저번에 인트모아 2009. 12. 10.자 00,000,000원건은 실물거래 건이라 하였는데, 자세히 보니 모두 가공거래입니다.

■ 문답서 (을 제9호증의 2)

문: (0000 등에게) 주식회사 0000 0000 00000에서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 저희들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가 아니므로 00000 매각건이나 매입건으로 인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합계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학생들이 하고 있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닙니다. 제자가 잘못한 부분은 스승인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주식회사 000000 역시 상황은 똑같습니까

답: 제가 전화를 해서 이쪽으로 오라고 연락하겠습니다.

000 교수가 000 교수 사무실로 찾아옴에 따라 계속해서 문답서를 작성함

문: 주식회사 000000 00000를 통해 주식회사 0000간 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주식회사00000과의 거래 역시 동일한 형태로 보면 됩니까

답: 똑같습니다.

4) 주식회사 00000 0000(이하 '00000'라 한다)의 운영자인 강CC는 2012. 5. 21. 피고의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5) 주식회사 000(이하 '000'라 한다) 대표이사인 김BB은 2012. 8. 9. 피고의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문답서

문: 2008년 2기 0000 2매 000,000,000원(공급가액),00002매000,000,000원(공급가액)

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과 0000 11매 00,000,000원, 0000 2매 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출과 매입을 실물거래 없이 맞춘 겁니다.

문: 2009년 1기 0000 9매 00,000,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과 0000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거래에 대하여 설명부탁합니다.

답: 차이부분 0,000,000원은 실제 거래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나머지 00,000,000원에 해당되는 매출과 매입은 가공의 거래에 해당됩니다.

■ 전말서 (을 제4호증)

문: 관계사관리를 직접하고 계십니까

답: 세금계산서 교부관계는 제가 직접합니다.

문: 먼저 0000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주식회사 0000에 0000가 10. 7. 00,000,000원, 11. 8. 00,000,000원, 11. 29. 00,000,000원, 12. 8.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0000는 관계사 0000에 10. 20. 00,000,000원, 10. 21. 00,000,000원, 11. 20. 00,000,000원, 11. 29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0000은 다시 0000에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당한 우회거래로 보는데,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답: 제가 데리고 있던 이사(000)였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킵니다(아무튼 많이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문: 00테크 주식회사도 보면 2008. 10. 5. 외 7회에 걸쳐 총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0000가 교부하면 00테크는 00과학 140백만 원, 한국000교육원 000백만 원, 0000 00백만 원, 합계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0000, 한국000교육원, 0000는 다시 0000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당한 우

회거래를 발생시켰는데, 발주처가 있습니까

답: 울릉도 관련하여 일한 겁니다.

문: 0000는 울릉도 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요

답: 혹시 경상북도로 된 건 없습니까

문: ... 00000이텍과 00000테크놀러지는 매출과 매입이 0000 등 관계사 거래 이외 거래가 없는 업체로 실체가 없는 우회거래에 해당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0000사이텍과 00000테크놀러지는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대학교수님

인데, 창업보육센터 사무실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고한 것인데, 이건으로 교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6) 김AA는 2012. 5. 10.~5. 14. 이 사건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가액(천원) 내용

원고

2009.2기 000,000

실사업자 김AA는 여러 업체의 00000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금융대출 연장 및 관공서와수의계약시 일정 규모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의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고, 일부 금융증빙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입출금 거래로 확인되며, 조사일 현재까지 실거래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건 가공거래로 확정함

■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예정) 복명서 (을 제8호증)

5. 조사내용

(1) 대표자에 대한 조사

o 당초 대표자 김00을 조사한 바 김00은 친척인 김AA의 권유로 인하여 김A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며 실사업자 김AA도 본인이 실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대표 김00과 실사업자 김AA를 대상으로 조사함

(2) 매출처조사

문: 이건에 대해서는 우회거래를 통한 실체가 없는 거래로 보면 되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문: 0000웨어와 관련한 모든 거래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우회거래로 보면 되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문: 0000에서 2008. 9. 30. 외 1건에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000에 교부하고, 2008. 12. 15. 0000에서 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000에 교부하면 주식회사 000는 0000에 000,000,000원과 0000에

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실체 없는 우회거래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답: 인원이 필요하면 그쪽 회사직원도 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문: 인트모아의 순 매출 규모가 0억 원 내외인데, 매입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 사실 은행 대출관계도 R&D; 대출이 별도 있는데, 이를 개발하겠다는 계속서류를 제출하면 대출해 줍니다.

문: 대출이 필요해서 발생시키는게 있겠네요

답: 개발하려니 자금도 들어가고 신기술이 없으면, 입찰도 못들어 갑니다.

7) 00000웨어에 대하여 2012. 9. 6.~2012. 11. 9. 자료상혐의자 조사가 이루졌는데,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원고와 김AA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

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

었고[대구지방법원 2012고단5047, 2012고단8857(병합), 2013고단21(병합), 2013고단

4414(병합)호], 위 법원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김AA에 대하여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을 각 선고하였고, 원고와 김AA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739호)에 계류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

서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77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76, 78

내지 8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김AA는 원고, 0000, 0000, 0000, 000 00000조합,00000등의 대표자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업체를 지배ㆍ운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관리를 직접 하였다.

② 원고 등은 실물거래가 없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의계약, 경쟁

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입, 매출규모를 늘려 은행대출을 위한 실적을 창출하

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홈페이지 구축관련 용역제공, 서버관리

등 발주처가 확인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발주처 등 실물거래가

없는 관련업체간 회전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④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김AA는 세무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없다는 취지로 자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수수된거래내역에 대한 실물거래의 입증자료, 거래대금 수수관계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출 등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⑤ 00로봇의 대표이사 000, 00000의 운영자 000, 000 대표이사 000은 이 사건 세무조사 시 자신들 업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였고, 000000웨어에 대한 조사결과 0000000웨어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⑥ 원고와 김AA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5. 16. 원고는 벌금 000만 원, 김AA는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을 각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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