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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29. 선고 2017누71859 판결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881 (2017.08.24)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6-0043 (2016.05.27)

제목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718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LL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8.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2015. 12. 1."을 "2015. 11. 19."로 고친다.

○ 3면 9행의 "2015. 5. 27."을 "2016. 5. 27."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이 사건 거래"를 "위 거래"로 고친다.

○ 11면 도표 내 18, 19행의 "제각"을 "제가"로 고친다.

○ 22면 9행의 "을 제2 내지 19호증"을 "갑 제39, 43호증, 을 제2 내지 19, 23, 24,25호증"으로 고친다.

○ 22면 12행의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QQ, 오PP의 각 증언"을 "갑 제10 내지 15, 18 내지 21, 31 내지 34, 40, 41, 42, 44 내지 47, 5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QQ, 오PP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 23면 14행의 "묻은"을 "물은"으로 고친다.

○ 25면 4행의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의 파산관재인도 2014. 1. 16.경 △△△△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은 폐품에 가까운 물건과 재료를 이른바 전략적 재고라는 용어로 분식할 결과일 뿐 실제 시장 가치를 가지는 재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

○ 26면 19행 및 29면 2행의 각 "이 사건 거래"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고친다.

○ 27면 12행의 "원고는 ▲▲▲가 ◆◆◆과의 거래를 연결시켜"를 "원고는 ▲▲▲가 관계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로 고친다.

○ 28면 20행의 "▲▲▲"를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국세청이나 검찰청 모두 하나인 국가의 행정기관들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세청이 국가에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도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국가에 불리하고 원고에 유리한 증거자료들의 열람, 복사를 거부하여 원고가 이를 소송에 현출시키지 못하게 사실상 방해하는 것은 소송상 신의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가 소송상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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