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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4. 01. 선고 2014구합22443 판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국패]
제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요지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이 사건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으로 관련규정상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을 충족해야 하나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5구합224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NN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3. 18.

판결선고

2015. 04. 01.

.

주문

1.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82,430,150원(가산세 780,930,150원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SS(2010. 3. 19. 주식회사 DD, 2010. 11. 30. 주식회사 FF, 2013. 3. 29. 주식회사 CC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SS'이라한다)은 과즙 캔음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28. SS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는데, 주식회사 GG(2011. 1. 19. 주식회사 GG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GG'이라 한다)와 사이에 SS의 주식 중 1,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5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9. DD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고 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KK세무서장은 원고가 비특수관계자인 GG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1주당 777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4,223,000,000 = 50

억 원 - 777,000,000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3,92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

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1. 원고에게 증여세 2,282,430,150원(가산세 780,930,150원 포함)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양도대금 50억 원에는 이 사건 주식뿐만 아니라 SS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교환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원고가 GG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양도대금 50억 원은 원고와 GG이 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고, SS의 경영권 양도에 대한 교환가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GG은 SS의 의사결정을 좌우하여 우회상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GG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서

1. 매도인 : 원고

2. 매수인 : GG

상기의 매도인과 상기의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의 SS(이하 '대상회사')발행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일백만주(1,000,000)주(이하 '대상주식')를 매도하고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고자 한다.

제3조 매매대금

3.1 대상주식 및 대상회사 경영권 이전에 대한 매매대금은 금 오십억원으로 한다.

제5조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

2010. 2. 28.(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전의 날에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이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 매수인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G은 2009. 11.경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SS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그 타당성 평가를 목적으로 00 법무법인에게 2009. 11. 30.을 실사기준일로 하여 SS의 자산 및 부채의 실사용역을 의뢰하였고, 2009. 12. 24. 00 법무법인으로 부터 SS의 순자산가액, 상장유지가능성 등에 관한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2) 원고는 2009. 12. 31. 기준 SS의 발행주식 총수 24,439,199주 중 7,380,504주(지분율 30.19%)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0. 1. 21. LL에게 그 중 500,000주를 1주당 1,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0. 1. 28. 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이전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주식 외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SS의 보통주 6,000,000주에 관하여 GG이 원고에게 1주당 1,000원으로 풋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0. 3. 19. GG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고, 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였다. SS은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SS의 사업목적에 당시 GG의 사업목적이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관을 일부 변경하고, 원고를 포함한 기존 임원은 사임하며, GG의 대표이사인 VV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를 새로 선임하였다.

5) 원고는 2010. 11. 18. GG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대금 6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 29.까지 GG에게 이 사건 부속합의의 이행을 촉구하고 GG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 뒤 SS이 2012. 11. 16. SS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4.19%에 달하는 신주 7,054,673주를 발행하여 JJ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배정하려 하자 위와 같은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00지방법원 2012. 11. 30.자 00카합000호로 인용결정을 받는 등 원고와 GG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에 따른 이행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6) 원고는 2013. 3. 12. 이 사건 계약 및 부속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하여 GG 및 HH과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SS 보통주 5,000,000주를 50억 원에 매도하고, 그 중 30억 원을 지급받으면 2013. 3. SS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GG, HH 및 GG, HH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은 구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구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등에 비추어 보면 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또한 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구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2) 원고가 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50억 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는 구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계산한 SS 주식의 한국거래소 시세가액 평균액(1주당 777원, 합계 777,000,000원) 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GG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SS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SS 경영권 상실 등의 위험을 부담하였고, GG로서도 SS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의 기회를 확보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면서 GG이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① GG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외부평가기관인 00 법무법인을 통하여 SS의 순자산가액, 상장유지가능성 등에 관한 실사를 하는 등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SS의 주식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거래하였다.

② SS은 국내 최초로 캔 음료를 생산한 회사로서 국내 최대 음료 회사인 00 주식회사와 40년 넘게 거래를 해온 업체이고, GG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건강음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코스닥시장상장기업인 SS을 인수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GG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고 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면서, SS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기존의 임원이 사퇴하였으며, GG이 지명한 HH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등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를 새로 선임함으로써 그 때부터 GG이 SS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 GG이 SS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와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SS 주식의 의결권을 GG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④ 이에 따라 GG에게 SS에 대한 경영권이 넘어갔고, GG은 부속합의에서 정한 6,000,000주를 추가로 양수하기도 전에, SS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24.19%에 달하는 신주 7,054,673주를 발행하여 HH에게 배정하려고 하였다. 위 신주발행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GG 측은 추가 6,000,000주를 양수하지 않고도 DD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고, 원고는 SS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⑤ GG이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SS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SS을 인수하여 우회상장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G이 이러한 방법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SS의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했고, GG로서는 원고로부터 경영권을 이전받는데 필요한 대가에 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계산한 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한 것이지, 그러한 계산 없이 거래가액을 정하여 원고에게 이익을 증여하고 자신은 손해를 보는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계약과 부속합의는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 원고와 GG은 부속합의에 따라 원고가 GG에게 SS의 주식 6,000,000주를 주당 1,000원에 풋옵션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하였고, 이 부분까지 이행되면 원고는 GG에게 700만 주를 110억 원(주당 1,571원)에 매도하는 것이 되며, 한국거래소 시세가액 또는 원고가 XX에게 매도한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경영권 이전과 부속합의에 따른 주식 거래까지 고려할 경우, 원고와 GG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한 것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었다 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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