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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6.13. 선고 2014구합428 판결
고용창출사업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428 고용창출사업지원금반환등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4. 25.

판결선고

2014. 6. 13.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게 한,

가. 부정수급 고용창출사업지원금 22,400,000원 반환처분 중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7

나. 44,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다. 1년(2014. 1. 28.~2015. 1. 27.)의 지급제한처분 중 9개월(2014. 1. 28.~2014. 10. 27.)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 고용창출사업지원금 22,400,000원의 반환처분, 44,8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1년(2014. 1. 28.~2015. 1. 27.)의 지급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 30. 피고에게 기숙사 개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2. 14. 승인을 받고, 2012. 4. 16. 공사 소요비용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한 후 2012. 7. 25. 고용창출 지원금 2,240만 원(= 공사비용 4,000만 원 X 1/2 + 지원대상자 2인 X 12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2. 12. 13. 지원금 2,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부산 금정경찰서는 2013. 12. 3. 원고의 고용창출지원시설인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공한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이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 · 편취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지원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4. 1. 6. 피고에게 원고가 위 E 등과 공모하여 위 지원금 2,24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통보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1. 1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4. 1. 28. 원고에게 지원금 2,24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① 부정수급한 고용창출사업지원금 22,4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② 부정수급금액의 2배의 추가징수액 44,800,000원의 납부를 명하며(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③ 2014. 1. 28.부터 2015. 1. 27.까지 1년간 지원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원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D회사과 도급금액 4,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숙사를 신축하였고 이후 D회사로부터 절감한 공사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1,0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숙사 신축공사로 3,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명의 고용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가 반환을 명하거나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원고가 D회사로부터 반환받은 공사대금 1,000만 원의 1/2인 500만 원이고, 피고가 추가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위 500만 원의 2배인 1,000만 원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반환처분 중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회사로부터 3,000만 원에 공사를 하고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2. 21. D회사과 사이에 공사도급금액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기숙사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는 D회사에게 2012. 2. 22. 1,700만 원, 2012. 3. 26. 500만 원, 2012. 3. 27. 1,200만 원, 2012. 4. 6. 1,0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한 후 D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4. 4. 10.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3고단7525, 2014고단949(병합)}에서 위E 등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허위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지원금 2,24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이 법원 2014136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창출지원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 내용, 부정수급의 경우에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특히 고용창출지원금은 사업주가 특정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고용창출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 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하거나 장래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제재적 처분과 중첩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D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기숙사 증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인 이상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고용창출지원금은 1,740만 원(= 기숙사 증축비용 3,000만 원 × 1/2 + 지원대상자 2명 × 120만 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창출지원금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지원금 2,240만 원에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740만원을 공제한 500만 원(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 중 부정수급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5년간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1,000만 원(= 부정수급액 500만 원 X 2)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③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별표2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9개월간 새로 지원할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중 9개월(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을 한 2014. 1. 28.부터 9개월 후인 2014. 10. 27.까지)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이 사건 반환처분 및 추가징 수처분에 대하여만 부정수급액을 2,24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다투고 있으나, 부정수급액이 변경되면 관계 법령상 지급제한기간도 변경되는 것이므로 지급제한처분에 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5. 25.선고 99두1052 판결 및 행정소송법 제26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중 위법한 부분도 함께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전범식

판사이경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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