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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1799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신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수련관(아래에서는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원고는 수련관의 이용이 뜸한 비수기인 2011. 10.경 수련관 운영 수익금의 현저한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자,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고하고, 2011. 12. 7.부터 2012. 2. 29.까지(아래에서는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11,642,1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지급월 휴직기간 휴직대상자 신청일 지급일 지급액 2011.12. 2011.12.7.~ 2011.12.31. D, E, F, G, H 2012.1.16. 2012.2.10. 3,935,480원 2012.1. 2012.1.1.~ 2012.1.31. D, E, F, G, H 2012.4.5. 2012.4.6. 4,706,640원 2012.2. 2012.2.1.~ 2012.2.29. E, G, H 2012.5.18. 2012.6.18. 2,999,980원 합 계 11,642,100원

다. 피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 등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대상자들이 근무하는 등 실제로 휴직대상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인 D에 대한 감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13. 1. 23. 법률 제11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으로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의 반환처분,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 4. 3. ~ 2014. 4. 2.)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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