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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656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공2014상,74]
판시사항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구법 제35조 제1항 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금 27,806,410원을 초과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은 “ 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 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법 제35조 제1항 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 ( 대법원 2010. 4. 1 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법 제35조 제1항 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03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이 규정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인지와 무관하게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 뒤, 그 규정이 모법인 개정법 제35조 제1항 에 위반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부정수급액 1,233,870원을 포함하여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29,040,280원의 반환명령처분이 위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 중 위 부정수급액 상당 반환명령 부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해석 또는 모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결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27,806,410원(29,040,280원 - 1,233,870원)을 초과하여 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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