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은 구법 제35조 제1항 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금 27,806,410원을 초과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은 “ 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 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법 제35조 제1항 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 ( 대법원 2010. 4. 1 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법 제35조 제1항 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03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 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이 규정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인지와 무관하게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 뒤, 그 규정이 모법인 개정법 제35조 제1항 에 위반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부정수급액 1,233,870원을 포함하여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29,040,280원의 반환명령처분이 위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 중 위 부정수급액 상당 반환명령 부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해석 또는 모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결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27,806,410원(29,040,280원 - 1,233,870원)을 초과하여 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