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삭제)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그 전 단계인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6조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4항(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삭제) , 제33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3항 (현행 제31조의4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 130)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공1995, 134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공1997하, 3698)
[2]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공1998하, 2888)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공1999상, 684) [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의 청구의 범위 내에서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안산자연공원에 대한 환경파괴로 이어져 공익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려해 오다가, 대통령비서실 경제행정규제완화점검단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 임시심의 및 사전결정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입지심의 및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위 안산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쾌적한 자연환경에 관한 권리를 현저히 침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갑 제54호증)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준비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6295 판결 등 참조), 그 전 단계인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 단계에서 그 사전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