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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9.10.선고 2014구합32411 판결
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32411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 동안의 각종 장려금·지 원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부정수급액 44,800,000원 반환처분 중 41,2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부정수급액 44,800,000원 반환처분, 134,400,000원 추가징수처분, 12개월 동안 각종 장려금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기숙사, 구내식당,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지원사업의 시설 설치비를 82,547,370원으로, 증가 근로자수를 5명으로, 각 인정하여 시설설치비의 50%인 41,273,680원과 증거근로자 5명 대상 지원금액 6,000,000원을 합한 47,273,680원을 지원예정금액으로 하여 그 개선계획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 6. 4. 피고에게 사업완 료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에 공사비 90,802,096원을 투입하였고, 근로자가 6명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지원금 47,273,68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인 82,547,360원을 공사금액으로, 증가 근로자수를 4명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44,800,000원(=공사 지원금액 40,000,000원 + 증가근로자수 4명에 대한 지원금액 4,8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2013. 11. 7. 원고에게 위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경 원고에 대한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공사비 지원금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인건비 지원 제외대상자인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C을 증가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고용환경개선지원금 44,800,000원의 반환명령,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3배에 해당하는 134,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 1년간(2014. 6. 25.~2015. 6. 24.)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지급제한기간(2014. 6, 25.~2015. 6. 24.)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 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71,254,736원(= 설계비 3,000,000원 + 건축공사비 68,254,736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지원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에 한하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중 위와 같이 실제로 지급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으로 근로자 수가 4명 증가되었다고 인정하여 4,8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가 1명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지원 제 외 대상 근로자를 고용창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지원사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경영 상황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단순위헌결정을 한 사실(2011헌바390호)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위헌결정을 받은 위 조항이 아니라 그 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2008. 12. 31. 법률 제9315호, 2010. 6. 4. 법률제10339호로 개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5호증(제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공사금액이 82,547,360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 같은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위 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였고, 근로자 수가 17명(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평균)에서 23명(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 평균)으로 6명 증가하였다고 표시된 근로자 명부를 첨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근로자 수가 17.66명(2012.

2. ~ 2012.4.까지 3개월 동안 각 17명, 18명, 18명 평균)에서 21.66명(2013.6. ~ 2013. 8.까지 3개월 동안 각 22명, 21명, 22명 평균)으로 4명 증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증가 근로자수와 원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공사비 지원금 40,000,000원, 고용창출 지원금 4,800,000원(증가 근로자 1명당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위 공사계약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비로 71,254,736원(= 설계비 3,000,000원 + 건축공사비 68,254,736원)만을 지출하였다. (4) 원고가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한 근로자 명부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의 조카인 C이 이 사건 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된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도 고용창 출된 근로자를 4명으로 산정하면서 C을 이에 포함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을 승인하면서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고용창출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첨부하였고, 같은 내용의 '2012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먼저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중 공사비 지원금 40,000,000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공사비 지원금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공사에서 비롯되었다면 사회통념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인지의 여부는 일체로서 판단하는 것이 옳으며, 그 중 실제 공사비로 투입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중 실제 투입한 공사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중 임금 지원금 4,800,000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창출 지원금의 지원 요건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고용창출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 받았음에도 대표이사의 조카인 C을 고용창출된 근로자에 포함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2012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 원을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가 근로자 1명씩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원고가 지원 제외 대상자인 C을 고용창출 근로자에 포함시켜 증가된 근로자 수가 1명이 늘어남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120만 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은 피고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 금액 44,800,000원 중 공사비 지원금 40,000,000원에 대한 부분과 C을 고용창출 근로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원받은 임금 지원금 1,200,000원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추가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9. 6. 26. 휴업대상자의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부정수 급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금 및 장려금의 1년간 지급제한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을 제9호증), 피고는 원고의 위 전력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지원금 44,800,000원의 3배인 134,400,000원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나) 추가징수처분에서의 추가징수금 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환명령 중 C을 제외한 고용창출 근로자수 3명에 대한 임금 지원금 3,600,000원 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위 3,6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중 나머지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공사비를 부풀여 공사비 지원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부풀린 차액이 크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공사비로 71,254,736원을 지출하여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원고가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원고는 지원받은 공사비 지원금 전액 및 지원 제 외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일부 감액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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