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1인당 훈련비를 허위로 기재하여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교육을 담당한 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1항 , 제26조의3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2항 , 제37조 등이 모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가스공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관계 법령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알파경영교육컨설팅(이하 ‘알파경영’이라 한다)과 사내독서대학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지정 훈련비는 1인당 10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알파경영과의 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훈련비를 1인당 60,000원을 지급하여 놓고도 피고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지정 훈련비를 그대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 제26조의3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원고가 1인당 훈련비를 허위로 기재한 이상 지원신청 금액이 알파경영에게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 제26조의3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 제20조의2 제1항 , 제26조의3 은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 제2항 , 제37조 (이하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잔여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며, 또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이 위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에는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비례원칙 위배 또는 재량권 불행사 여부

법 제20조의2 제1항 , 제26조의3 및 이 사건 법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비례원칙에 위배하였거나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액이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을 공제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의 반환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정당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 내역’ 중 2회차 교육인원이 871명이 아니라 870명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5.13.선고 2002누1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