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6287 판결
고용창출사업지원금반환등처분취소
사건
2014두46287 고용창출사업지원금반환등 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