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운수사업자가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회가 결정한 운행코스, 시간 등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안에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 제3조 제1호 (가)목 , (다)목 , 제2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을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운송사업자가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회가 결정한 운행코스, 시간 등에 따라 통근버스를 운행한 사안에서, 위 운송계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후문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 규정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공2001상, 408)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 (공2001상, 479)
원고, 상고인
원고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2항 , 제3조 제1호 (가)목 , (다)목 , 제2호 (가)목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광주에 거주하면서 ○○시 소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는 2004. 3. 2.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통근버스회와 사이에 통근버스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한 뒤 매년 3. 2.경 갱신하여 왔고 운행의 대가를 통근버스회로부터 받은 사실, 통근버스회가 연간 운행경로, 운행시간, 각 출발지역 및 도착지역, 운행대수 등을 결정하였고, 회원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차량에 탑승한 통근버스회 총무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교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방학기간에는 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1호로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후문’ 에 ‘정부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이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의 이유가 ‘전세버스에 의한 통근·통학운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운송계약은 위 규정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2호 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가.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같은 조 제2호 가.항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전문’이라 한다)이라고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전문 다음으로 위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이 추가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전문에서의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란 ‘전세버스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때’를 의미하는데 위 전문 규정은 개정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이 전문의 규정을 제한하는 단서 형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이 전문의 규정을 제한하는 의미라면, 통근·통학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전문에 의하여 상대방이 노선을 정하는 이상 자유롭게 전세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통근·통학 목적의 경우에만 전세버스운송계약의 상대방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회사, 학교 등으로 제한되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이 위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소정의 전세버스운송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