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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8 2018누9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7면 표 중 순번 6, 원고 셔틀투어협동조합과 이 사건 제2조합의 계약체결일 ‘2017. 2. 1.’을 ‘2017. 3. 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서 별지1 ‘과징금부과처분내역’ 중 순번 15, 원고 주식회사 충청고속관광의 위반장소 ‘세광중, 고’를 ‘세광중’으로 수정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청주학생통학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1조합’이라 한다), 학생통합쿱버스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2조합’이라 한다) 및 학부모 대표 등과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업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 가목 본문(이하 ‘이 사건 본문’이라 한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본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은 이 사건 제1, 2조합 등이 각 학교별로 수요량이 많은 대표적 노선을 지정하여 광고하고 이에 학생들과 회원가입의 형태로 체결된 것이므로, 상대방(소속원)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운송계약의 개수도 1개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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