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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510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3.1.(125),479]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2]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대학교 총학생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을 운송한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조 제1호 (가)목, (다)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운행구간의 기점·경로 및 종점,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같은 2가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8. 4. 28. 진주시 가좌동 소재 이 사건대학교에서 총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회장과 피고인 3 (이하 ' 피고인 3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마산과 창원에 거주하는 위 학교 학생들을 위 학교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8월 26일까지 경남 72바1101호 등 차량 4, 5대를 매일 투입하여 매일 1대당 20만 원씩의 운송료를 받음으로써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3회사가 위대학교 총학생회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통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3 회사는 이용자들의 대표인 총학생회의 운행코스 지정에 따라 같은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한 것이지 피고인 3 회사가 '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1, 2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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