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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31 2015누1127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다.

나.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2014. 7. 21. 피고에게 ‘원고가 부산, 김해, 창원 지역의 대리운전업체들과 운송계약을 맺고 원고 소유의 B 차량 등을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현장 확인 결과 실제로 원고가 위 차량 등을 셔틀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전세버스 영업행위 관련 민원사항’을 이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사업인데, 원고가 대리운전기사의 수송을 위해서 업체(또는 연합회)와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의 전세버스를 대리운전기사용 셔틀버스로 운행한 것은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문절차를 거쳐 2014. 10. 16. 원고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8조, 제85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창원, 김해지역에서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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